월 974만원 맞벌이도 가능! 신혼부부 장기전세 '올림픽파크포레온'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7.10. 15:51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52,500천원, 59㎡는 423,750천원이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시세 대비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부부 소득기준 대폭 완화
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 구 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 월평균소득 100% | 541만원 | 719만원 | 824만원 | 877만원 |
| 월평균소득 120% | 649만원 | 863만원 | 989.8만원 | 1,053만원 |
| 월평균소득 150% | 812만원 | 1,079만원 | 1,237만원 | 1,316만원 |
| 월평균소득 180% | 974만원 | 1,295만원 | 1,484만원 | 1,579만원 |
| 월평균소득 200% | 1,083만원 | 1,439만원 | 1,649만원 | 1,755만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대원수 1명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은 44㎡ 초과 형에 입주할 수 있으나, 협의를 통해 장기전세주택Ⅱ는 단지별 별도 면적 기준 적용이 가능해졌다.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총자산’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일반자산,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55억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자산 관계없이 거주기간 연장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입주 이후 자녀 증가에 따라 세대원수가 증가하는 가구에 대해 입주 이후 10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며, 9년차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신혼부부 입주 시 | ▶ | 1자녀 출산 시 | ▶ | 2자녀 출산 시 | ▶ | 3자녀 이상 출산 시 | ||
| 거주기간 | 최장 10년 | 최장 20년 | 최장 20년 | 최장 20년 | ||||
| 소득기준 | 60㎡이하 월평균소득120% (맞벌이 180%) 60㎡초과 월평균소득150% (맞벌이 200%) |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 시) |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 시) |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 시) |
||||
| 자산기준 | 총자산 도입 (6.55억) |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 시) |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 시) |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 시) |
||||
| 우선매수청구권 | × | × | ○ | ○ | ||||
| 매매가격 인센티브 |
× | × | ○ (시세 90%) |
○ (시세 80%) |
소득 낮은 신혼부부 우선 공급
| 전용면적 | 월소득기준 | |
|---|---|---|
| 우선공급(30%) | 일반공급(70%) | |
| 60m2 이하 | 100% (맞벌이 150%) 이하 | 120% (맞벌이 180%) 이하 |
| 60m2 초과 | 120% (맞벌이 180%) 이하 | 150% (맞벌이 200%) 이하 |
무주택기간 가점 폐지
| 가 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① 공급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부부합산 가능)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 ② 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부부합산 가능) |
120회 이상 | 84회 이상 120회 미만 |
60회 이상 84회 미만 |
36회 이상 60회 미만 |
36회 미만 |
| ▶ 감점 기준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8점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6점 |
|||||
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돼 있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2명부터 '다자녀 혜택' 받으세요! 47개 다 알려드림
내 손안에 서울
-
저출산 위기…신혼부부에 3년간 공공주택 4,400호 공급
내 손안에 서울
-
장기전세주택 주거사다리 역할 톡톡! 10명 중 7명 내 집 마련
내 손안에 서울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