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신혼부부에 3년간 공공주택 4,400호 공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5.31. 16:09
서울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발표
시가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은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주거에 대한 바람을 고스란히 담은 것으로 계약기간 20년, 저렴한 내 집 마련 등 혁신적 혜택을 부여한 선제적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수립 단계가 아닌 올해부터 실제로 시민들에게 적용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장기전세주택Ⅱ’ 최대 20년 연장‧우선 매수청구권 부여…올해 첫 입주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의 수가 많아질 경우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며,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월평균소득 120% | 649만원 | 863만원 | 989.8만원 | 1,053만원 |
월평균소득 150% | 812만원 | 1,079만원 | 1,237만원 | 1,316만원 |
월평균소득 180% | 974만원 | 1,295만원 | 1,484만원 | 1,579만원 |
월평균소득 200% | 1,083만원 | 1,439만원 | 1,649만원 | 1,755만원 |
‘장기전세주택Ⅱ’는 올해 말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이며,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역세권내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주변시세 50~85% 수준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형태를 갖추고, 생활편의를 위한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입주신청~계약~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한다.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 서비스 이용 연계 등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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