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이 두 배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발행일 2024.06.11. 14:25
이러한 목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돈으로 청년들은 전월세 보증금 등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고, 학자금 대출 상환과 같이 ‘교육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은 초기 창업비용으로도 쓸 수 있다. 문제는 'How'(어떻게)다. 적은 월급을 쪼개도 매달 모을 수 있는 돈은 적다.
그래서 서울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표 사업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일하는 청년’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정책이다. ☞ [관련 기사] 원금이 두배로! 놓치면 후회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은?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총 1만 명을 선발한다. 심사는 재산과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 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 소득 및 재산 등을 살펴보게 되며, 신청 자격이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치구별로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다. 자치구별 청년 인구수와 2년간 경쟁률, 기초생활수급자 수 등을 반영해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관악구는 656명을 선발하고, 청년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는 191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간단했다. 자가진단표, 개인, 금융, 사회보장신청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를 수정할 수는 있지만, 신청할 때 임시 저장이 불가능하니 서류는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다. 필요한 서류는 근로 증빙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다.
이후 적립 계획 및 사용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신청 동기와 만기 후 저축액 사용 계획으로서 학자금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을 제외한 부채 상환 목적으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사용 계획으로 작성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학교 다닐 때 ‘금수저’, ‘은수저’ 같은 수저 계급이 등장하면서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흙수저는 더 이상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청년들의 자조 섞인 언어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꿈꿀 수 없고, 목돈을 모으기는 어렵죠. 월급 자체가 적으니, 월세에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은 돈이 없어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막막한 생활 속 꿈꿀 수 있는 ‘희망’인 것 같아요. 3년을 모으게 되면 1,080만 원인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목돈이 있다면 주식도 해보고 싶고, 다른 곳에 투자도 해보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금융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사업명 그대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의 청년 정책들이 일하는 청년에게 ‘계층 이동’의 희망을, ‘더 나은 삶을 위한’ 꿈을 키울 수 있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길 바란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 신청기간 : 2024. 6. 10.~6. 21.
○ 신청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기간: 2023. 6. 1.~2024. 5. 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 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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