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두 배로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5.22. 17:10

수정일 2023.11.01. 17:55

조회 112,064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자가 2~3년간 매월 10~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돼 만기시 2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 문턱을 낮춰 1만명을 모집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참여자도 같은 기간 모집합니다. 참여방법,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계획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이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였다.

그동안은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는다. 더불어 시의성 있게 부동산(임대차)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도 모집한다.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도 모집한다.

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자산형성지원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

한편,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가 자녀 교육비 형성을 목적으로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의 1.5~2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꿈나래통장은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꿈나래통장’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지원하며,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저축액 비례 지원금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3일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선발자는 서울시와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

ㅤ○ 모집인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0명 / 꿈나래통장 300명
ㅤ○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2주간>
ㅤ○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①∼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2022.6.1. ~ 2023.5.31. 소득 기준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ㅤ대상아동:만 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0%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6,486,012
90%
(3자녀 이상)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7,29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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