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두 배로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5.22. 17:10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이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였다.
그동안은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는다. 더불어 시의성 있게 부동산(임대차)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자산형성지원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가 자녀 교육비 형성을 목적으로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의 1.5~2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꿈나래통장은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꿈나래통장’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지원하며,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저축액 비례 지원금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3일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선발자는 서울시와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
ㅤ○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2주간>
ㅤ○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①∼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2022.6.1. ~ 2023.5.31. 소득 기준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ㅤ대상아동:만 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③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80%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6,486,012 |
90% (3자녀 이상)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7,296,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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