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 지원…배우자도 받는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4.22. 16:39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같은 선도적인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선보인 서울시가 이번에는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통화를 계속했다.
소상공인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지원 제도가 없어 너무 막막하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 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임신‧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서울시가 90만원 추가 지원해 240만원 보장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한다.
대책 발표일(4.22.) 이후 출산가구 대상으로 사전 절차 거쳐 2025년부터 시행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안)
○ 지원대상: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 임산부 출산급여: 2024.4.22.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2024.4.22.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직업 및 소득수준 무관함)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문의 : 저출생정책추진반 02-213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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