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 최대 110만원…난임시술비 지원 '거주요건·연령차등' 폐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3.11. 15:20

수정일 2024.03.11. 15:40

조회 2,058

서울시가 난임 시술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서울 거주 6개월’ 조건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린다.
서울시가 난임 시술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서울 거주 6개월’ 조건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린다.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를 지원에 있어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25회로 늘린다.

이는 지난해 소득기준과 난임시술간 칸막이 폐지 이은 두 번째 조치로, 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초강수를 내놓은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해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애 시술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시술비 지원 22회→ 25회 확대‧회당 최대 110만원, 6개월 거주제한 폐지

이에 더해 이번에는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가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총 3회 늘어난다.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시는 지원횟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과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주 요건도 손봤다.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과감하게 삭제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난임자들의 연속적·장기적 난임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적극 행정의 결과다.

연령별 지원금 차등 없애기 위해 45세 이상 지원금 상향 조정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의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도 44세 이하는 시술 종류에 따라 30~110만원인데 반해, 45세 이상은 20~90만원이었다.

시는 45세 이상 난임자 지원 비용을 상향조정해 아이 낳기는 더 절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구분
(여성 기준)
지원횟수 * 연령별 지원 금액
’23년 ’24년 ’23년 ’24년
44세 이하 4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22회 25회 110만원 90만원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20만원 30만원

* 연령 차등 폐지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후 시행 예정

시술비는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짐에 따라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전화, 방문 상담 가능하다.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강권도 보호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25개 자치구별 난임지원 확대 시행 안내 및 상담처
연번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1 연락처2
1 종로구 건강증진과 2148-3593 2148-3597
2 중구 지역보건과 3396-6357 3396-6357, 6358
3 용산구 건강관리과 2199-8077 2199-8076,8077
4 성동구 건강관리과 2286-7089 2286-7168
5 광진구 건강관리과 450-1967 450-1960
6 동대문구 지역보건과 2127-5192 2127-5186,5189,5360
7 중랑구 건강증진과 2094-0874 2094-0874, 0172
8 성북구 건강관리과 2241-6003 2241-6003
9 강북구 지역보건과 901-7765 901-7765
10 도봉구 지역보건과 2091-4553 2091-4553, 4556
11 노원구 생활보건과 2116-4364 2116-4364
12 은평구 건강증진과 351-8235 351-8206, 8228
13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330-1785 330-1473
14 마포구 건강동행과 3153-9088 3153-9075
15 양천구 지역보건과 2620-3834 2620-4332 / 3914
16 강서구 건강관리과 2600-5893 2600-5986, 5863 ,5936, 5893
17 구로구 건강증진과 860-3251 860-2275
18 금천구 건강증진과 2627-2675 2627-2643
19 영등포구 건강증진과 2670-4744 2670-4740/4743
20 동작구 건강증진과 820-9579 820-9579, 9594
21 관악구 지역보건과 879-7153 879-7153
22 서초구 건강관리과 2155-8086 2155-8365/2155-8363
23 강남구 건강관리과 3423-7105 3423-7105
24 송파구 생애건강과 2147-5020 2147-3753 , 2147-5020
25 강동구 건강증진과 3425-6687 3425-6738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