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산모 누구나 산후조리비 100만원…6개월 거주 폐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2.16. 14:40

수정일 2024.03.19. 18:13

조회 11,040

서울 거주 모든 산모에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울 거주 모든 산모에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울 거주 산모는 누구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임에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 올해(2024.1.1. 이후)부터 출산한 산모에 적용된다.

이는 ‘출산=혜택’이 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장벽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신청자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일 기준 산모가 市 6개월 이상 거주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출산 후 60일 이내 출산 후 60일 이내
자녀는 서울시 출생신고 자녀는 서울시 출생신고

그동안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다만, 타 시‧도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은 유지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안내페이지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방법 : 서울맘케어 온라인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포스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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