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든든! 내 손안에 호신용품 '지키미 세트'

시민기자 김주희

발행일 2024.03.25. 14:20

수정일 2024.03.25. 16:36

조회 2,474

  • 수령한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 ©김주희
    수령한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 ©김주희
  • 지키미 세트는 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김주희
    지키미 세트는 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김주희
  • 수령한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 ©김주희
  • 지키미 세트는 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김주희

누구나 한 번쯤은 어두운 밤에 귀가를 하거나 골목길을 지날 때, 누군가가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요즘에는 묻지마 범죄, 데이트 폭력 등 흉흉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 때문인지 최근에 호신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한다. 때마침 <내 손안에 서울> 뉴스를 이메일로 구독해서 보고 있다가 ‘서울시 지키미 세트’에 대해 알게 되었다.☞ [관련 기사] 일상을 지키는 새해 선물…'지키미' 세트 신청하세요!

지키미 세트는 ‘나를 지켜준다(지키ME)’는 의미를 내포한 안심물품 세트다. 휴대하기 간편한 SOS 비상벨안심경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SOS 비상벨은 경고음이 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지정한 5명에게 위치가 담긴 문자를 발송해 주고, 경찰에 자동 신고까지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소리가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라면 무음 설정도 가능하다.

지키미(지키ME) 세트를 신청한 후, 3월 초 서울시 다산콜재단(02-120)으로부터 반가운 문자를 받았다.

“귀하께서는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 지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품 수령은 3월 11일(월) 오전 10시부터 신청하신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지 확인은 안심물폼 ‘지키미’ 누리집 검색 또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지키미(지키ME) 물품 신청 후 수령까지 시일이 좀 지난 상태라 어느 경찰서에서 수령이 가능한지 헷갈렸다. 하지만 친절한 다산콜재단 문자 메시지 덕에 ‘지키미’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물품 수령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청한 경찰서에 들어가서 어느 부서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서울강서경찰서의 경우, 안내데스크에 문의를 드렸더니 민원실이 아닌 ‘범죄예방계(생활안전)’로 방문하면 된다고 친절히 답변해 주었다.
 ‘지키미’ 누리집에서 물품 수령지를 확인하고 강서경찰서에 방문했다. ©김주희
‘지키미’ 누리집에서 물품 수령지를 확인하고 강서경찰서에 방문했다. ©김주희

강서경찰서 4층 범죄예방계에 도착한 다음 지키미 수령 대장에 인적 사항을 남기고, '판매 불가'와 '오작동 신고를 유발하면 안 된다'는 지키미 이용 유의 사항을 확인 후 서명했다.

“지키미 물품은 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심경보기가 누르는 비상벨처럼 보여 헷갈리실 수 있지만, 안심경보기는 고리를 잡아당겨 경고음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SOS 비상벨은 경찰에 자동 신고가 가능한 물품입니다. 상자 안에 안내서가 함께 있으니 읽어보세요.” 친절한 설명을 듣고 지키미 세트를 받았다.
 둥근 삼각형 모양의 '안심경보기' ©김주희
둥근 삼각형 모양의 '안심경보기' ©김주희
한 손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휴대용 SOS 비상벨' ©김주희
한 손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휴대용 SOS 비상벨' ©김주희

집으로 돌아와 지키미 세트를 열어 물품과 안내서를 확인했다. 둥근 삼각형 모양의 ‘안심경보기’는 120dB의 강력한 경고음으로 범행 의지를 위축시키고, 위급 상황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디자인도 귀여워 키 링처럼 달고 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다.

SOS 비상벨누구 스마트홈 앱(구글플레이, 앱스토어)을 설치 후 기기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안내서가 자세해서 등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또한 본체에 건전지가 들어 있어 바로 사용이 가능했다.

SOS 비상벨은 긴급 신고가 가능한 물품이지만, 블루투스 기반의 제품이기에 휴대전화와 10m 이상 떨어지면 112 긴급 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겠다. 또한 커버를 빼면, SOS 비상벨이 울리고 2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가 된다. 긴급 상황으로 경찰 구조가 필요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20초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재결합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경찰 인력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허위 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상황에서만 신고해야 하며 테스트는 불가하다.
  • 누구 스마트홈 엡과 연동 후 '기기 싸이렌', '112 문자신고'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누구 스마트홈 앱
    누구 스마트홈 엡과 연동 후 '기기 싸이렌', '112 문자신고'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누구 스마트홈 앱
  • 앱에서 '위치 추적' 기능 활성화 여부 선택 및 '문자받을 친구 관리'도 가능하다. ©누구 스마트홈 앱
    앱에서 '위치 추적' 기능 활성화 여부 선택 및 '문자받을 친구 관리'도 가능하다. ©누구 스마트홈 앱
  • 긴급상황 시 지인에게 보낼 비상 메시지도 편집이 가능하다. ©누구 스마트홈 앱
    긴급상황 시 지인에게 보낼 비상 메시지도 편집이 가능하다. ©누구 스마트홈 앱
  • 112 문자 신고 메시지 예시 및 꼭 확인해야 할 주의 사항 ©누구 스마트홈 앱
    112 문자 신고 메시지 예시 및 꼭 확인해야할 주의사항 ©누구 스마트홈 앱
  • 누구 스마트홈 엡과 연동 후 '기기 싸이렌', '112 문자신고'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누구 스마트홈 앱
  • 앱에서 '위치 추적' 기능 활성화 여부 선택 및 '문자받을 친구 관리'도 가능하다. ©누구 스마트홈 앱
  • 긴급상황 시 지인에게 보낼 비상 메시지도 편집이 가능하다. ©누구 스마트홈 앱
  • 112 문자 신고 메시지 예시 및 꼭 확인해야 할 주의 사항 ©누구 스마트홈 앱

나의 안전을 위한 지키미 물품 신청은 꼭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남녀노소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안전한 환경을 위해 예방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기간은 마감되었지만, 향후 2차 신청도 계획돼 있으니 참고하자. 쓸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내 손안의 호신용품 '지키미(지키ME)'로 나의 안전을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안심물품 지키미(ME)

시민기자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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