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기다리셨죠? 안심물품 '지키미' 28일부터 신청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12.27. 16:30
‘지키미(ME)’는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의 실질적 보호와 시민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현장 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 50%로 진행된다. ☞안심물품 지키미(ME) 인터넷 신청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 세트 지급 안내
- 12월 28일 낮 12시부터~ 31일 24시까지 ※ 2024년 1월 4일까지 연장
※ 인터넷 접수 후 위험성 등을 판단해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 지급
② 현장 지급(50%) : 서울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중 필요 시 지급
-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 이외 범죄피해 우려 상담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한 경우, 필요성 판단하여 지급
○ 보급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시민 중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 수령방법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선택한 경찰서와 파출소 방문 후 수령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인터넷 신청접수는 12월 28일 낮 12시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연장) 서울시 누리집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면 위험성 등 판단 후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안심물품 지키미(ME) 지급 일정(인터넷 신청접수)
인터넷 신청자 접수 (12.28~1.4(연장)) |
➜ | 위험성 등 판단 (~2024.1.4) |
➜ | 대상자 확정 (2024.1.5) |
➜ | 물품 지급 (2024.1.8~) |
인터넷 신청/접수 |
서울시·경찰 합동심사 |
지급대상자 확정 |
순차적 지급 |
‘안심 경보기’는 고리를 잡아당기는 간단한 작동만으로 강력한 경고음을 발생시켜 가해자의 범행의지를 위축시키고, 주변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중심 조직개편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중심·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호신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보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기능이 개선된 안심물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누리집 : 안심물품 지키미(ME)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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