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 지키는 새해 선물…'지키미' 세트 신청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1.02. 17:35
‘지키미(ME)’는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의 실질적 보호와 시민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현장 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 50%로 진행된다. ☞안심물품 지키미(ME) 인터넷 신청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 세트 지급 안내
- 2023년 12월 28일 낮 12시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 인터넷 접수 후 선정을 통해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 지급
② 현장 지급(50%) : 서울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중 필요 시 지급
- 2023년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 이외 범죄피해 우려 상담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한 경우, 필요성 판단하여 지급
○ 지급방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및 서울 거주 시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후, 신청 시 선택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후 수령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인터넷 신청접수는 1월 4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작성하면 선정 후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안심 경보기’는 고리를 잡아당기는 간단한 작동만으로 강력한 경고음을 발생시켜 가해자의 범행의지를 위축시키고, 주변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다만, 이번 안심물품 ‘지키미(ME)’ 보급 사업은 1만 세트 소진 시 종료되며 향후 효과성 분석·제품 개선 등을 거쳐 2차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누리집 : 안심물품 지키미(ME)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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