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 지키는 새해 선물…'지키미' 세트 신청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1.02. 17:35

수정일 2024.01.02. 19:35

조회 19,887

지키미 세트 인터넷 신청접수 기간이 4일까지 연장된다.
지키미 세트 인터넷 신청접수 기간이 4일까지 연장된다.
위급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 인터넷 신청기간이 1월 4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지키미 세트’는 지인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경찰에 자동 신고까지 되는 ‘SOS 비상벨’과 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하는 ‘안심경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 지급’과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을 각각 50%씩 나누어 총 1만 세트를 지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 세트를 지급한다.

‘지키미(ME)’는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의 실질적 보호와 시민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현장 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 50%로 진행된다. ☞안심물품 지키미(ME) 인터넷 신청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 세트 지급 안내

①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50%) : 서울시 누리집
- 2023년 12월 28일 낮 12시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 인터넷 접수 후 선정을 통해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 지급
② 현장 지급(50%) : 서울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중 필요 시 지급
- 2023년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 이외 범죄피해 우려 상담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한 경우, 필요성 판단하여 지급
○ 지급방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및 서울 거주 시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후, 신청 시 선택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후 수령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현장지급2023년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 우려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인터넷 신청접수1월 4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 등을 작성하면 선정 후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휴대용 SOS 비상벨’은 기기 작동 시 경고음이 발생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작동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는 무음도 가능하다. 미리 설정한 최대 5명의 지인들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또한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선택할 수 있다.

‘안심 경보기’는 고리를 잡아당기는 간단한 작동만으로 강력한 경고음을 발생시켜 가해자의 범행의지를 위축시키고, 주변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다만, 이번 안심물품 ‘지키미(ME)’ 보급 사업은 1만 세트 소진 시 종료되며 향후 효과성 분석·제품 개선 등을 거쳐 2차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누리집 : 안심물품 지키미(ME)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휴대용 SOS비상벨을 작동하면 미리 등록된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고, 경찰에 자동신고된다.
휴대용 SOS비상벨을 작동하면 미리 등록된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고, 경찰에 자동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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