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더 많은 가정 지원…'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2.20. 15:30
작년 7월 시작해 6,000여 가구가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는 이용 가구를 6,000 가구→1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도 연 6회→10회로 늘린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 대상으로,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된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자격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맞벌이)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다자녀) 모집시작일 기준(’24.2.21.)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 2명 이상인 경우
※ ’05. 2. 22.이후 출생자부터 해당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신청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시 누리집 →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등 심사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절차
온라인 서비스 신청 (’24.2.21.오픈) |
➜ | 신청자 자격심사 및 이용자 선정 |
➜ | 가사관리사 매칭 및 가사서비스 제공 |
➜ | 서비스 이용(10회) 및 만족도 조사 |
이용자 | 동주민센터/자치구 | 서비스 운영업체 | 이용자 |
가사서비스는 평일(09:00~18:00)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제공되며,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다.
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 방문해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다만, 옷장정리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 7개사를 선정했다. 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사관리사 대상 직무교육 및 CS교육을 실시하여 품질관리를 도모한다.
서비스 제공 관련 문의는 해당 권역별 콜센터로 문의하면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권역 | 자치구 | 업체 | 연락처 |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 1566-7390 |
서북권 | 은평구, 마포구 | ㈜참사랑씨앤이 | 02-3473-0508 |
양천구, 강서구 |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
02-2065-1584 | |
서남권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든든피플 주식회사 | 02-845-8797 |
동북권 |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
1660-4766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 ㈜유라이프 | 02-589-0115 |
송파구, 강동구 | ㈜휴브리스 | 02-2135-2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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