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맞벌이·다자녀에 '가사서비스' 무료 제공…신청방법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6.19. 15:41

수정일 2023.07.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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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임산부나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임산부나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회당 4시간씩, 총 6회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 대상이다. 시는 약 1만 3,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자격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를 충족하고,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맞벌이)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 (다자녀)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 미성년 자녀: 만 18세 이하,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27일 오픈 예정)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이 완료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선정되며, 신청자에게 7월 중 선정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방

선정된 가구에는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옷장정리 등 정리정돈,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해당 서비스는 평일(09:00~18:00)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제공되고,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다. 또한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소멸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를 권역별로 선정했다. 해당 권역별 콜센터로 문의하면 ‘서울형 가사서비스’ 관련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권역별 문의처
권역별 문의처
운영업체 권역 자치구 전화번호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1566-7390
참사랑어머니회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02-3473-0508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1660-4766
든든한 파출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02-845-8797
㈜홈스토리 생활 대리주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02-6204-4811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양육과 가사 노동에 지친 엄마아빠들이 조금이라도 여유시간을 갖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엄마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단위 : 원)
’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미포함 183,861 142,142 186,476
포함 207,414 160,350 210,364
3인 6,653,000 미포함 237,913 206,359 242,216
포함 268,390 232,794 273,244
4인 8,102,000 미포함 291,898 273,699 299,947
포함 329,290 308,760 338,370
5인 9,497,000 미포함 346,067 335,569 359,887
포함 390,398 378,555 405,989
6인 10,842,000 미포함 403,785 402,840 434,962
포함 455,510 454,444 490,681
7인 12,162,000 미포함 434,962 436,179 476,875
포함 490,681 492,054 537,963
8인 13,481,000 미포함 521,613 527,523 563,270
포함 588,432 595,099 635,425
9인 14,800,000 미포함 563,270 570,140 625,329
포함 635,425 643,175 705,434
10인 16,120,000 미포함 625,329 628,210 729,187
포함 705,434 708,684 822,596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는 공고일(’23.6.19.) 기준 전월(5월) 산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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