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죄송합니다”…서울교통공사로 온 손편지와 25만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9.01. 14:55

수정일 2023.11.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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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8월 7일과 9일,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및 서울교통공사 재무처 자금팀 앞으로 자필 편지와 함께 현금 25만원을 동봉한 봉투가 각각 도착했다.
 “수년 전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을 했으며, 
잘못을 만회하고 싶고 정말 죄송합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에는 “수년 전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을 했으며, 잘못을 만회하고 싶고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현금 25만원도 동봉돼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로 온 부정승차 사과 편지와 현금 25만원
서울교통공사로 온 부정승차 사과 편지와 현금 25만원

부정 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으로는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 승·하차(무표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무임권부정), 어린이·청소년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 승차 단속을 위해 게이트 모니터링과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이상 행동자를 적발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 승차 단속시스템도 구축,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한 후 부정 승차 의심 카드를 추출해 부정 승차 단속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만약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부정 승차로 오해 받지 않으려면 직원에게 사전 신고를 하고 절차대로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부정 승차 건수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원인으로는 부정 승차 예방 캠페인, 경로 우대용 카드 태그 시 “건강하세요” 음성 멘트 표출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분석된다. 공사는 하반기에도 노사합동 부정 승차 예방캠페인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 분 무표미신고 무임권부정 할인권 부정 등
건 수 금액(천원) 건 수 금액(천원) 건 수 금액(천원) 건 수 금액(천원)
‘22년.1월~7월 41,112 1,739,879 4,879 199,376 32,171 1,416,919 4,062 177,584
‘23년.1월~7월 26,613 1,175,787 2,006 82,670 21,622 963,531 2,985 129,586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유관기관 및 시민과 함께하는 부정 승차 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단속 시스템 고도화로 부정 승차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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