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도 '발코니 로망' 가능! 건축심의 기준 바뀐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6.07. 17:31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주자가 신선한 외기를 접하고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 또한 다채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건축 심의기준 개정사항(발코니 기준)
  - (폭) 현행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유효 폭(1.5m), 구조 등을 고려하여 돌출 폭은 2.5m 이상(6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 적용
○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의 형태
- 발코니의 개방성을 고려하여 둘레 길이의 50% 이상은 난간 외에 벽 또는 창호 등으로 폐쇄되지 않고 개방된 형태로 설치
⇒ 총 발코니 둘레길이 개방 비율 = X ÷ (X+Y) × 100% ≧ 50%
(X : 외부에 면하는 길이, Y : 내부에 면하는 길이)
○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의 관리
- 발코니의 개방성 유지 및 실내 공간화 방지, 대피공간 설치 대신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 설치 후에 이루어지는 실내공간화에 대해서는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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