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필독! 소상공인에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4.04. 16:24
‘노란우산공제’ 1년간 총 24만원(월 2만원) 지원
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말 12%(17만 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지난해 말 37.8%(약 54만 4,000명)로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총 2만 6,311명(73억 8,800만원)이며, 올해는 약 3만명(76억 7,800만원)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공제 가입 시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납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서 납입액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신청을 못했다면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보험료 최대 80% 환급
이에 시는 정부와 함께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1인 자영업자에게 5년간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험료는 서울시가 30%,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1~2등급 50%, 3~4등급 30%)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보험료(월) 4만 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80%에 해당하는 3만 2,760원을 환급받아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시는 지난해 총 4,110명(7억 2,000만원)의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했고, 올해도 약 5,600명에 대해 8억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은 고용보험 가입 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는 분기별로 환급해주며 연(年)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5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 1666-9988,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02-2174-5218, 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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