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최대 100%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1.31. 15:38

수정일 2023.11.09. 15:34

조회 3,273

서울시가 섬유제품, 가죽, 아동용 제품 등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서울시가 섬유제품, 가죽, 아동용 제품 등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완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30~100% 지원한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은 ①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②가죽제품(구두·장갑 등) ③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④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⑤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⑥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⑦어린이용 가구 ⑧유아용 섬유제품(천 기저귀·턱받이 등) ⑨완구 등 총 9종이다.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아·어린이용 제품으로 신체 접촉이 많은 품목이 대부분이다.

검사비는 품목에 따라 30~100% 지원한다. ‘안전 기준 준수 제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서울시 5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을, ‘공급자 적합성 어린이 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장신구·가구는 검사비의 80%(서울시 3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를 지원한다.

‘안전 확인 어린이 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에 대해서도 검사비 30%(서울시 30% 지원)를 지원한다.

2023년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검사 품목별 지원내역

2023년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검사 품목별 지원내역
구 분 품 목 세부품목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100%)
①가정용 섬유제품 의류, 학생복, 한복, 신발류, 가방, 양말, 장갑, 이불 등
②가 죽 제 품 의류, 구두, 가방, 침구류, 장갑, 신발류 등
③접촉성 금속 장신구 반지, 목걸이, 팔찌, 장식용 체인, 귀고리, 펜던트, 발찌, 손톱장식품, 피어싱, 배꼽찌, 손목시계, 시계줄, 머리장식품 등
지원사항 서울시 50% 지원, 공인시험기관 50% 할인, 소상공인 0%
공 급 자
적 합 성
어린이제품
(80%)
④ 아동용 섬유제품
(만3세~만13세 이하)
의류,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등
⑤어린이용 가죽제품
(만13세 이하)
의류, 구두, 가방, 침구류, 장갑, 신발류 등
⑥어린이용 장신구
(만13세 이하)
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섬유, 합성수지, 금속 등)
⑦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가구
지원사항 서울시 30% 지원, 공인시험기관 50% 할인, 소상공인 20%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30%)
⑧유아용 섬유제품
(36개월 미만)
의류, 신발, 침구류, 신발류, 양말류, 장갑류, 모자류, 가방류, 신생아용품(기저귀 커버,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등
⑨ 완 구 완구
지원사항 서울시 30% 지원, 소상공인 70%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의 편의성 및 참여확대를 위해 안전성 검사 신청횟수를 연 1회에서 3회(2월, 6월, 9월)로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2곳에서 3곳으로 늘린다.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 1일 오전 9시부터 시와 협약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3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741), ‘FITI시험연구원’(02-6985-5538, 3299-8062) 중 3곳 중 1곳에 전화로 의뢰하면 된다. 시는 검사 신청시 제출하는 필요서류(소상공인 확인서·국세완납증명서 등)를 확인 후 예산 소진시까지 검사비를 지원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도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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