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줄여주세요! 편의점 비닐봉지·식당 종이컵 금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12.09. 17:37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된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도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용 비닐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점·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 클릭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주요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1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설정하는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홍보는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사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자원순환과 02-2133-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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