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줄여주세요! 편의점 비닐봉지·식당 종이컵 금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12.09. 17:37

수정일 2022.12.13. 17:49

조회 11,207

11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됐다.
11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됐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선다.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된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도 대규모 점포나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용 비닐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점·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는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 클릭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와 종로구·중구·광진구·마포구·영등포구·강남구 등 6개 자치구와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주요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1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설정하는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홍보는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사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자원순환과 02-2133-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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