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소각

admin

발행일 2007.04.06. 00:00

수정일 200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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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총 1천451건 단속

서울시는 2006년 11월~2007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자치구 직원과 주민 합동으로 연인원 2천79명을 투입해 건설공사장, 주택가 공터, 하천변 등의 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동절기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천451건을 단속해 총98건을 적발, 5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830만원을 부과하고 44건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했으며, 신고시민 7명에게는 52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불법소각 행위자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소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총 8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불법소각을 신고한 주민에게는 과태료부과금의 10~50% 상당하는 건당 2~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각종 쓰레기를 불법소각 하면 악취,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가 발생해 대기를 오염시키고,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 속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질환인 천식과 호흡곤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시는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불법소각행위 발견 시 신고요령, 신고포상금 지급사항 등을 자치구 소식지, 지역신문, 현수막, 홈페이지 등에 홍보했다. 아울러 불법소각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건설공사장, 배출업소 등에는 폐기물 불법소각금지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예방에 힘써왔다. 이번 단속 결과, 총 단속건수에 대한 불법소각 적발률은 6.8%로, 지난해와 비교해 18.3%가 감소해 그동안 벌였던 불법소각금지홍보에 따른 시민의식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시는 쓰레기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취발생물질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의거해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 문의 ☎ 3707-9535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 맑은서울관리담당관)


하이서울뉴스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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