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admin

발행일 2007.02.22. 00:00

수정일 2007.02.22. 00:00

조회 2,246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09년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 제한

올 7월부터 3.5톤 이상, 7년 이상된 노후·대형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시는 지난해 8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맑은서울시민위원회를 조직했으며, 5개 분야, 10대 핵심과제, 64개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도 마련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생활주변의 대기환경 개선 및 공원녹지 확충 ▲대기오염물질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수도권 3개 시·도 공동협력 강화 등이 있다.

시는 이달 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5월 중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중량별·연식별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를 단계별 추진키로 했다.

1단계는 올 7월부터 2008년까지로 3.5톤 이상, 7년 이상된 노후·대형경유차 3만대에 대해 DPF·DOC 등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토록 하는 등 저공해조치가 취해진다.
2단계는 '09년부터로 2.5~3.5톤, 7년 이상의 경유차들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2010년까지 12만대의 차량이 추가될 계획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009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작년 12월8일 인천·경기와 함께 이에 관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저감장치 부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레미콘, 덤프트럭 등 약 13천대의 건설장비 역시 2008년까지 건설장비에 적합한 DPF를 개발하여 2009년부터 부착을 의무화해 나갈 예정이다.

좌-대기 교통 수질분야에 대한 서울 인천 경기 공공 협약 체결식(2006-12-08), 우-대기관리권역 구역도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2010년까지 2%로 확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0.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2010년까지 2%대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은 4개 자원회수시설에서의 폐기물에너지,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2.1%, 일본의 3.7%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이 우선 확대된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뉴타운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설계단계부터 친환경개념을 도입한다. 신청사 역시 에너지 자립형 건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기여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월드컵공원 주변에는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가 건립되고, 수익금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돕는 태양광발전소 건립 사업도 추진된다.

또 지하철 264개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제를 시행하는 등 생활주변의 대기환경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기오염 전광판(좌)과 매연저감장치부착 모습(우)

서울의 미세먼지 2010년까지 46㎍/㎥로 줄여

시 관계자는 이번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 추진으로 서울의 대기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는 60㎍/㎥로 2010년까지 46㎍/㎥의 목표를 달성하면 덴마크 코펜하겐(48㎍/㎥), 캐나다 몬트리올(41㎍/㎥)등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맑은서울시민위원회에서는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의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편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대기질 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문의 : 서울시 맑은서울총괄담당관 ☎ 02-6321-4103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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