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나는 서울의 최신 소식을 공정하고, 정확하고, 진실되게 서울시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한다.
제3조나는 취재원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4조나는 서울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5조나는 이상의 시민기자 윤리강령 및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위반 시에는 서울시의 결정에 그대로 따른다.
서울시민기자 윤리강령 실천요강
시민기자의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 나는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정보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미루어 짐작한 사실을 기사로 쓰지 않는다.
제2조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사진을 표절하거나 무단 전재하지 않는다. 글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고, 사진을 게재할 경우, 사전에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한다.
제3조 나는 서울시 홍보매체를 통한 서울시의 기사 채택·편집·발행권 및 서울시의 배타적 발행에 대한 권리(저작물을 발행·복제·전송할 권리)를 인정한다.
제4조 나는 기사를 대가로 금전적·비금전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사를 빌미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5조 나는 취재원이 촬영을 제한할 경우, 혹은 인터뷰 도중 일부 내용의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존중한다.
제6조 나는 서울시민기자 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원의 개인정보나 기관의 정보를 외부에 배포하지 않는다.
제7조 기사 취재와 무관한 일에 서울시 또는 시민기자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다.
제8조 나는 공공기관이나 행사 취재 시, 특히 프레스카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편집실에 사전에 알려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다. 취재의뢰서나 공문을 개인적으로 위조하지 않는다.
제9조나는 행사 취재 시 주최 측의 취재 가이드라인이나 홍보 담당자의 안내를 따른다. 과열취재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상식적인 선에서 에티켓을 지킨다. 주최 측의 차별, 부당한 처우를 받을 시 이를 편집실에 알린다. 취재 시 본인 외의 지인을 동반하여 무리하게 입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10조 나는 취재원의 과다한 요구, 가령 게재 이전의 기사 검수나 촬영한 사진 일체를 파일로 요구하는 경우 등 취재 협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편집실에 알려 공식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제11조 나는 다른 시민기자들에게 나를 대신해 기사를 쓰거나 공동취재 기사를 쓰거나 혹은 기사를 쓰지 말 것을 강압적으로 종용하지 않는다. 다른 시민기자들에게는 연령에 상관없이 존대하고 공손한 태도로 대한다.
제12조 나는 타 매체에 게재된 기사를 중복적으로 서울시 뉴스 누리집에 올리지 않는다.
제13조 나는 서울시민기자 활동 중에 불미스러운 사안이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시민기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민기자의 운영방침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서울시의 조치(1차 주의, 2차 경고, 3차 활동 정지 및 가입 제한)를 따를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