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기자 윤리강령

서울시민기자 윤리강령

  • 제1조나는 서울시민기자로서 서울시와 시민기자의 명예를 지킨다.
  • 제2조나는 서울의 최신 소식을 공정하고, 정확하고, 진실되게 서울시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한다.
  • 제3조나는 취재원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 제4조나는 서울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의 창달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다.
  • 제5조나는 이상의 시민기자 윤리강령 및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위반 시에는 서울시의 결정에 그대로 따른다.

서울시민기자 윤리강령 실천요강

  • 시민기자의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 제1조 나는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정보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미루어 짐작한 사실을 기사로 쓰지 않는다.
  • 제2조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사진을 표절하거나 무단 전재하지 않는다. 글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고, 사진을 게재할 경우, 사전에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한다.
  • 제3조 나는 서울시 홍보매체를 통한 서울시의 기사 채택·편집·발행권 및 서울시의 배타적 발행에 대한 권리(저작물을 발행·복제·전송할 권리)를 인정한다.
  • 제4조 나는 기사를 대가로 금전적·비금전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사를 빌미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제5조 나는 취재원이 촬영을 제한할 경우, 혹은 인터뷰 도중 일부 내용의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존중한다.
  • 제6조 나는 서울시민기자 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원의 개인정보나 기관의 정보를 외부에 배포하지 않는다.
  • 제7조 기사 취재와 무관한 일에 서울시 또는 시민기자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다.
  • 제8조 나는 공공기관이나 행사 취재 시, 특히 프레스카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편집실에 사전에 알려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다. 취재의뢰서나 공문을 개인적으로 위조하지 않는다.
  • 제9조나는 행사 취재 시 주최 측의 취재 가이드라인이나 홍보 담당자의 안내를 따른다. 과열취재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상식적인 선에서 에티켓을 지킨다. 주최 측의 차별, 부당한 처우를 받을 시 이를 편집실에 알린다. 취재 시 본인 외의 지인을 동반하여 무리하게 입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 제10조 나는 취재원의 과다한 요구, 가령 게재 이전의 기사 검수나 촬영한 사진 일체를 파일로 요구하는 경우 등 취재 협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 편집실에 알려 공식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 제11조 나는 다른 시민기자들에게 나를 대신해 기사를 쓰거나 공동취재 기사를 쓰거나 혹은 기사를 쓰지 말 것을 강압적으로 종용하지 않는다. 다른 시민기자들에게는 연령에 상관없이 존대하고 공손한 태도로 대한다.
  • 제12조 나는 타 매체에 게재된 기사를 중복적으로 서울시 뉴스 누리집에 올리지 않는다.
  • 제13조 나는 서울시민기자 활동 중에 불미스러운 사안이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시민기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민기자의 운영방침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서울시의 조치(1차 주의, 2차 경고, 3차 활동 정지 및 가입 제한)를 따를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