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83%만 근로계약서 작성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3.22. 16:57

서울노동권리장전 근로계약서 설명 페이지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83%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 있으며, 근로자 4%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대답도 평균 18%나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 근로자 평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603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 이에 따른 결과를 2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여부 ▲초과근무수당․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 등 근로기준법 기본 보장 항목을 중심으로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83%, 분식업·미용업은 각각 72%, 75%로 평균 이하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8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분식전문점(72%)과 미용업(75%) 종사 근로자들은 타업종에 비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인지도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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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대부분 준수, 미준수 비율 평균 4%, 편의점이 6%로 가장 높아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시급 5,580원/2015년 기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편의점(6%) ▲미용업(5%) ▲분식업종(5%) 종사자들이 타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인지하고 있다’는 답이 많았지만, 편의점과 분식전문점, 미용업 근로자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노동 교육 확대로 전반적인 노동인식 개선 지속 추진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노동권익관련 인식 부족의 이유를 노동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 부족으로 꼽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와 협력,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민(1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서울노동아카데미, 특성화고등학교 등 청소년 학생을 대상 청소년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노동근로인식 조사시 표준근로계약서와 노동권리수첩을 배부하고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노동권리 구제절차 등을 안내해 소규모 사업장 취약 근로자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 김대리님, 근로계약서는 쓰고 일하세요?)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서울시는 사용자-근로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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