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수거하면 월 최고 300만원 보상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3.04. 15:43

수정일 2023.02.13. 18:04

조회 9,667

현수막ⓒ뉴시스

대로변은 물론 좁은 골목마다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 지나친 홍보 욕심이 빚어낸 거리 풍경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게다가 밤이나 주말 사이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은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부터 주민들이 수시로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실시돼 단속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가 24개 자치구로 시행 범위를 늘리고, 월 보상금의 한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의 효과를 바탕으로 3월부터 보상비용 한도를 기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립니다. 참여 자치구도 현재 14개에서 24개로 확대됩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불법 현수막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2015년 11월부터 14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통해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해 제도 시행을 확대한 것입니다.

특히,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면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도입 전에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다보니 야간이나 금요일 저녁과 일요일 사이에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현수막 게시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3조에 의거, 구청에 미리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하는 등 관련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신고도 하지 않고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자 중 동별로 2명 내외가 선정돼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됩니다. 수거한 불법 현수막의 장당 보상가격은 2,000원(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에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에 참여를 신청한 10개 자치구(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동구)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태기 서울 도시빛정책과장은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 지역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부분의 자치구가 참여하게 된 만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한 불법 현수막 정비를 강화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도시빛정책과 02-2133-1931)


마포대교 북단ⓒ뉴시스

마포대교 북단


한편, 현재 17개 한강다리 난간에는 불법 현수막을 막아주는 기특한 새들이 앉아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다리 난간의 불법 현수막 설치를 막기 위해 만든 입체형 조형물인데요. 이 조형물은 한강다리와 어울리고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한 것으로 마치 새들이 앉아있는 듯한 모양입니다. 새들은 다리 난간에 1m 간격으로 늘어서 있으며, 튀어나온 부리 부분이 현수막 설치를 방지해줍니다.

지난해 8월에는 서강대교에 걸린 불법 현수막이 강변북로로 떨어져 주행 중이던 차량 2대가 파손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을 만큼 불법 현수막은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불법 현수막으로부터 도로를 지켜줄 새들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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