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수거 참여하고 보상금 받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11.02. 13:54

수정일 2015.11.02. 18:15

조회 21,011

불법현수막 설치사례

불법현수막 설치사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는 어김없이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 때로는 거리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공해’ 수준입니다. 이렇듯 온 동네에 도배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특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수거에 참여하기로 신청한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장당 2,000원씩, 하루 최대 10만 원, 월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인데요. 적지 않은 보상금도 받고, 쾌적한 거리를 만든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기분 좋은 제도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 수거… 동 자치센터에 참여 신청
 - 교육 후 현장 투입… 장당 2,000원씩 일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단속 인력 부족 해결,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14개 자치구 우선 시행 후 확대

서울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시·자치구·시민이 함께하는 ‘수거 보상제’를 추진합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란 동네 사정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족자형은 장당 1,000원씩, 일반형은 장당 2,000원씩, 1인당 하루 10만 원,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수거보상제는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불법 포스터·전단지·명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제공, 불법 광고물 제거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중구 등에서는 이미 대상 범위를 불법 현수막까지 확대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동주민센터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실시하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자 중 동별로 3~5명을 선정한 후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합니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선정된 수거보상 참여자는 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시는 주민들이 직접 단속에 나서게 되면 단속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단속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현수막 단속건수

월평균 현수막 단속건수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 1월~9월 사이 불법 현수막 단속 건수는 64만 5,9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만 6,194건에 비해 30%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타 광고수단에 비해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의 장점 때문에 무분별한 게시가 늘어나고 있어 단속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단속이 공무원과 용역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단속이 어려운 야간이나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사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바로 철거하는 등 불법 게시 행태도 교묘해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주말·공휴일·야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단속 시간대에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11월부터 시작되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14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와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시행 결과를 반영해 참여 자치구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추진에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근거로 삼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당 2,203만 원씩 총 3억 842만 원의 예산을 확정·지원합니다.

■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제3항
- 시장은 자치구의 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 시행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제2항
  -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수거한 자에게 비용 지급
  - 시장은 구청장에게 비용의 일부·전부를 지원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 위상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자치구, 시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도시빛정책과 02-2133-1933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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