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없애고 주차장 만들면 최대 2,800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2.15. 15:45

수정일 2016.02.15. 17:54

조회 3,042

북가좌2동 변경 전 모습

북가좌2동 변경 전 모습

북가좌2동 변경 후 모습

북가좌2동 변경 후 모습

서울시가 담장 허문 자리나 노는 자투리땅에 주차장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그린파킹’ 사업은 주차장 건설 예산 절감 및 조성기간 단축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지원대상을 기존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도 포함해 확대

시는 올해부터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1면에 850만 원(기존 800만 원/면), 2면 1,000만 원 이내(기존 950만 원)로 지원비를 늘립니다. 주차장을 1면을 더 만들 때마다 100만 원 씩 지원, 최고 2,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공사가 어려운 지점은 공사비를 30%(1면 기준, 1,150만 원)까지 증액 지원합니다.

지원비를 대폭 늘리는 데 이어 기존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던 사업대상도 주택가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뉴타운·재개발지역 대상으로 확대해 사업 참여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돕기 위해 확대하는 만큼 낮에는 건물주가 사용하고 밤에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해야 합니다.

또한 담장 허물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기존 담장 경계를 기준으로 높이 1.3m 이내의 개방형 펜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희동 변경 전후 모습

연희동 변경 전후 모습

청량리 변경 전후 모습

청량리 변경 전후 모습

자투리땅 주차장 토지주는 운영수입금이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택1

자투리땅에 주차공간을 마련할 경우엔 1면 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0면까지 조성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토지주는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 1면 당 월 3~6만 원의 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차장은 주변에 사는 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되고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관리해 줍니다.

담장허물기 주차장은 5년 이상, 자투리땅 주차장은 1년 이상 주차장 기능 유지를 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한다.

그린파킹 주차장을 조성하기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02-2133-2357)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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