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던 뉴타운·재개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4.22. 15:09

수정일 2022.11.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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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서울시는 '실태조사 후 주민 뜻대로 진로결정'을 기조로 지난 2012년부터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련해왔는데요. 22일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하면서 아직 진로결정이 안 된 구역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 따라 A, B, C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설명해드릴게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
 - 324개 구역 실태조사, 245개 구역 주민 뜻에 따라 결정
 -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이후 관리가 필요한 327개 구역 집중분석
 -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체계적 관리


뉴타운

324개 구역 실태조사, 245개 구역 주민 뜻에 따라 해제

서울시는 3년 전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하고 착공 이전 단계(단 공동주택재건축 사업 제외)에 있던 683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사업성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곳(144곳)은 주민 10%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진주체가 없는 곳(180곳)은 시 자체판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주민설명회 620회, 주민협의체 525회, 실태조사관 활동 1,717회 등이 이뤄지며 주민 소통과 이해를 돕고 갈등을 해소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683개 구역 중 약 36%인 245개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주민 뜻에 따라 해제됐습니다. 시는 이들 해제지역 중 창신·숭인, 성곽마을 등 56곳에 대해선 전면철거가 아닌 물리적, 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을 도모하는 대안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는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해산신청 동의가 있을 경우 이뤄집니다.

시는 나머지 438곳 중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의 구역별 사업동향을 집중 분석, 상황에 따라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438곳 중 추진주체가 없는 111곳은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몰제 등으로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됩니다.

유형 분류 기준

유형 분류 기준


A유형(46%) - 기준 완화, 융자 한도 50억으로 상향

A유형은 '정상추진' 되고 있는 구역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원활한 추진을 돕습니다. 먼저 그동안 소규모 정비 사업 시 확보하도록 했던 공원·녹지를 개발 면적 5만㎡ 미만일 경우에는 면제토록 합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을 다양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30억원(추진위원회 10억원, 조합 20억원)에서 50억원(추진위 15억원, 조합 35억원)으로 대폭 상향, 사업초기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대한주택보증과 협의 중입니다.

B유형(40%) - 코디네이터 파견해 주민합의 도출

B유형(정체구역)은 찬·반 주민갈등, 조합과 시공사간 자금지원 중단으로 인한 갈등 등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어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곳입니다.

코디네이터 파견

시는 이러한 구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속한 진로결정을 지원합니다. 갈등해소 지원 및 정체요인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합의를 도출해 사업정상화를 우선 지원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안사업 전환을 적극 유도합니다.

우선, 5월부터 추진주체, 자치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10개 구역에 T/F팀을 파견해 정체요인 해소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C유형(14%) - 28곳 서울시 직접해제, 대안사업 전환 유도

C유형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상실했거나 주민의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으로, 1단계로 서울시가 28곳을 직접 해제하고  2단계는 대안사업 전환유도와 병행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후 구역해제를 추진합니다.

1단계 해제 구역은 구역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 주택노후화 가속으로 주거환경 악화 등 주민 고통해소를 위해 조속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결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구역해제 이후 일반주거지로 전환돼 주택 개·보수 및 신·증축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 직접해제 1단계 구역

서울시 직접해제 1단계 구역


2단계 해제 대상은 사업성이 낮아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구역입니다. 우선 주민들의 해산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주민과반수 동의로 해산하는 한시규정이 내년 1월말까지 1년간 연장된 만큼 주민 스스로 구역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뉴타운·재개발 갈등을 수습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공공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진로 결정을 했다면, 앞으로 관리방안에선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관리를 통해 주민과 시가 함께 진로를 결정해 나가게 됩니다. 뉴타운 재개발, 이제 마무리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만큼 중요한 게 마무리라고 하죠. 마지막까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뉴타운 지난기사 보기

 ☞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2년 성과와 계획

 ☞ 뉴타운 실태조사 마무리 단계…후속대책은?

 ☞ 뉴타운·재개발 추진 여부 주민이 결정하는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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