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추진 여부 주민이 결정하는 첫 사례

서울톡톡 김효정

발행일 2012.10.26. 00:00

수정일 2012.10.26. 00:00

조회 7,352

[서울톡톡]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던 서울시내 8개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모두 마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마친 8개 구역은 ▴강동구 천호동 362-67번지 일대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도봉구 창동 521-16 ▴성북구 정릉동 716-8 ▴중랑구 묵동 177-4 ▴광진구 화양동 132-29 ▴동작구 신대방동 363 ▴금천구 시흥동 905-64 일대 등이다.

이 중 중랑구 묵동 177-4번지와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일대는 실태조사 진행 중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으로 구역 해제할 계획이며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실태조사 완료는 지난 1월「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이래 뉴타운·재개발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우선실시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하게 되고, 추진주제가 있는 곳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사업주체 구성에 찬성한 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해산되며, 이에 따라 구청장은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추정분담금은 종전·종후 자산가치 및 분담금 추정 등 3단계로 나눠 산정

시는 추정분담금은 종전·종후 자산가치 및 분담금 추정 등 3단계로 나눠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종전 자산가치는 실태조사 용역 착수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토지(국·공유지 포함)와 건축물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약식감정평가를 했다.

'종후 자산가치'는 해당 구역 인근 지역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유사시설의 부동산가격을 조사해 추정했다.

아파트는 대상지 인근의 5개 단지 시세 평균금액과 인접 구역의 분양가 심의결과, 관리처분 및 유사단지 분양사례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조정했으며,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가는 입지특성이 유사한 상가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사하고,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내 상가만을 비교 대상으로 해 감정평가사를 통해 확정했다.

사업비는 서울시「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의 통계값을 활용하되, 공사비는 국토해양부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산정한 표준공사비 370만원/3.3㎡를 기준으로 원자재 등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했다.

구청장 해당 주민에 추정분담금 공개하고, 정비구역 해제 또는 사업추진 의견수렴

앞으로 8개 구역의 구청장은 다음주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산정된 추정분담금을 해당 토지등소유자인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민들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해당 구역 홈페이지의 '추정사업비/개략분담금' 배너에서 '개별분담금 추산' 버튼을 눌러서 본인의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 의견청취 기간은 45일이며, 참여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5일 연장할 계획이다.

추정분담금을 확인한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추진/해제 요청서'에 '사업추진' 또는 '해제'에 체크하여 회송봉투에 담아 우편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주민센터 등)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 과정에서도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소규모 좌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도울 계획이다.

구청장은 주민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개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한다. 다만, 의견청취 참여자 비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 미만인 때에는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미달해 개표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다.

이때,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들이 실태조사 결과물을 심사숙고한 후 구청장의 의견청취에 적극 참여해 사업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8곳이 해제 수순을 밟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업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18곳이 해제되었으며, 이번 우선실시구역 중 해제 신청된 2개소를 포함해 10개 구역이 추가로 해제된다. 사업주체가 있는 구역은 5개소(추진위 3, 조합 2)가 해산되었고, 4곳(추진위 3, 조합 1)이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의 :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02)2133-7234, 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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