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제수음식 살 때 조심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2.11. 15:25

수정일 2015.02.11. 15:25

조회 679

B업소는 강남구 삼성동 무역회관내 없는 업소이나 홈페이지에 주소 사용 및 전국 다수의 영업점이 있는 것처럼 게시

B업소는 강남구 삼성동 무역회관내 없는 업소이나 홈페이지에 주소 사용 및 전국 다수의 영업점이 있는 것처럼 게시

'인터넷 제수음식 판매업소' 위법행위 적발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 사이트, 명절 음식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맞벌이 부부나 소규모 가족 사이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를 악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83개소에 대해 지난 1월 28일(수)부터 2월 9일까지(월) 기획수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12개소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전자상거래법> 등 15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A업소는 전국에 10개가 넘는 지점이 있는 것처럼 각 지점 전화번호까지 올렸으나 실제로 전화를 걸면 모두 1개 업소로 착신되게 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B업소는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강남구 삼성동 소재)로 찾아가보니 업소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C업소는 홈페이지에 고사상, 차례상 차림 전문점으로 소개해 영업하면서 실제로는 가정집에서 미신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전체 83개소를 현장점검 및 탐문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0개소는 업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3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및 식재료관리 상태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저질저가 식재료 사용 ▲무표시 ▲무신고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을 보면 마치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것처럼 가상의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실제로 전화를 걸면 실제 영업하는 1개 업소로 착신되게 하는 신종 판매수법이 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 위반업소 현황

(단위: 개소, 건)
구분 단속업소 위반업소 위반건수 위 반 유 형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표시기준
위반
미신고 없는
업소전화
착신영업
전체 43 12 15 2 3 1 2 7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소
21 9 12 1 2 1 1 7
* 형사입건과 행정처분, 과태료 중복 위반업소 : 2개소(2건중복1, 3건중복1)

시는 적발된 12개 업체 가운데 7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와 별도로 10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태료) 의뢰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주문시에는 식품영업신고를 한 업체인지, 가까운 곳에서 신선하게 유통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불법 #특사경 #위반 #제수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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