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지하철에서 '찾아가는 노동상담' 무료로 받아보세요!

시민기자 박유진

발행일 2026.10.06. 09:30

수정일 2026.10.06. 18:04

조회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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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무료 현장 상담으로, 공인노무사가 지하철역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산재 등을 1대1로 상담한다. 2026년에는 건대입구역·구로디지털단지역·사당역·종각역·합정역 등 20여 곳에서 연중 또는 요일별로 운영되며, 전화(1661-2020)와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상담·교육 등 지원
서울 시청역에서 만난 지하철 무료 노동 상담 안내 배너 ©박유진
서울 시청역에서 만난 지하철 무료 노동 상담 안내 배너 ©박유진

지하철에서 만난 '무료 노동상담'

필자는 프리랜서라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임금을 받는다. 대부분은 약속한 기간 안에 페이가 지급되지만, 유독 한 업체만은 벌써 3개월째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다음달에는 일부라도 먼저 지급해줄 것이니 걱정말라고는 하는데 참 씁쓸하다. 큰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기다리게 하다니  화가 난다.

이런 고민을 안고 시청역에서 지하철을 타러 가다가 우연히 ‘찾아가는 노동상담’ 이라고 적힌 배너를 발견했다. 대부분 노동상담은 유료이며 전문기관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 상담인데다 노동자에게 찾아온다니 궁금해졌다. 어떤 곳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나 싶어서 배너를 살펴봤더니 ‘서울 노동권익센터’라는 곳이었다.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란?

정확히 어떤 곳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이 노동문제를 겪었을 때 상담받고, 필요한 경우 권리구제·교육·심리·안전·복지 지원까지 연결받을 수 있는 서울시 노동권익 지원기관이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중소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 가사·돌봄노동자 독감예방접종, 이동노동자 상담, 무료 노동법률 상담, 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심리상담 등의 사업도 안내되어 있다.
방문노동상담, 중소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도 가능하다. ©박유진
방문노동상담, 중소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도 가능하다. ©박유진

시민의 곁으로 다가간 서울시의 노동상담

알고보니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서울시가 주축이 되어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함께 손을 잡고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밀착 서비스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일터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로 고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각 기관에서 위촉한 전문 공인노무사가 현장에서 직접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직장인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 내부에 부스를 마련하고, 주로 퇴근 시간대에 맞춰 진행된다. 종각역, 사당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등 직장인 밀집 지역의 역들이 주요 거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된 '2026년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운영 일정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들을 중심으로 연중 다채롭게 펼쳐진다. 건대입구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사당역, 종각역, 합정역 등을 비롯해 총 20여 곳 이상의 지하철역이 참여한다.

상담 일정과 시간은 역의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도봉역(1~12월, 평일 12:00~18:00)과 마들역(1~12월, 평일 13:00~17:00) 등 일부 역은 평일 주간에 상시 상담을 진행하며, 대다수 역은 직장인들의 퇴근 동선을 고려하여 오후 5시 이후에 운영된다. 운영 기간 역시 역별로 상이해 확인이 필요하다. ☞ 찾아가는 노동상담 일정
서울 노동권익센터 누리집 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 ©박유진
서울 노동권익센터 누리집 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 ©박유진
상담 범위도 상당히 넓다. 연차휴가와 주휴수당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까지 다양한 노동권 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프리랜서의 미수금과 같은 문제도 상담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받지 못한 임금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처럼 일하면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궁금증을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다.

또한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한 진정이나 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와 법률 지원 서비스도 연계받을 수 있다. 
서울노동포털 온라인 상담 ©서울노동포털
서울노동포털 온라인 상담 ©서울노동포털

전화·온라인·방문 상담도 가능!

지하철역에서 상담받을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전화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전화·온라인·방문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노동상담 전화는 1661-2020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은 미리 전화해서 알아보고 방문하기를 권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노동법률상담을 비롯해 권리구제 지원, 중소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 세무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 서울노동포털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신청하다.
찾아가는 노동교육 신청 안내문 ©박유진

‘참고 넘겨야 하나?’ 고민 된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필자는 고민 끝에 노동교육을 신청해보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아야 대처도 잘 할 수 있는 법. 또한 갑질, 성희롱, 체불 등을 하는 직장의 상사나 선배들이 자신들의 행동이나 말이 잘못된 것임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기에 노동교육을 통해 예방도 하고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예약버튼을 눌렀다.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 보여도 회사와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돼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혼자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이게 정말 부당한 일인가?’라는 판단일지도 모른다. 이럴 때에는 처음부터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내가 겪은 일이 노동법상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바로 그 첫걸음을 돕는 서비스다. 퇴근길에 지하철역에서 공인노무사를 만나 무료로 상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쁜 시민들에게 특히 실용적이다.

혹시 지금 직장에서 겪고 있는 일이 ‘원래 이런 건가?’ 싶다면 그냥 참고 넘기기 전에 한번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 내 권리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노동권을 지키는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

서울시 찾아가는 노동상담

○ 문의: 서울시 통합노동상담 1661-2020
※ 상담시간: 평일 10:00~17:00(12:00~13:00 제외)
○ 누리집 : 서울노동권익센터, 찾아가는 노동상담 일정

시민기자 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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