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 노무사가 찾아가 상담해드려요! 무료 컨설팅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7.02. 16:20

수정일 2026.07.02. 16:21

조회 92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선착순 100곳 모집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관리, 산업안전 의무 사항까지.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고 싶어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서울시가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서울시 발주 공사·용역 사업장 중심에서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했다.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관련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와 노사갈등 등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동환경을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무·인사·산업안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사업장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시는 이번 컨설팅이 노동법 위반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설팅 대상은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기업(공사, 용역 10억 원 미만)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기업(창업 7년 미만) ▴서울형 강소기업 등 총 100개 사업장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다.

컨설팅 방식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 사업주 및 노동자 면담 등으로 진행된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10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휴게시간·휴일·휴가 적정 운영 ▴임금 지급 규정 및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등이다. 또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노무·인사·산업안전 관련 애로사항도 함께 상담한다.

컨설팅 결과, 취업규칙 정비나 법정 의무교육 등 추가 노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맞춤형 후속 컨설팅도 연계 지원한다. 컨설팅 종료 후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연계해 노동 상담과 법률 자문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 컨설팅 참여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노동정책) 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사업장과 협의를 거쳐 컨설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을 몰라 불이익받는 소규모 사업장이 없도록, 올해부터 민간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앴다”며, “특히 폭염,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절실한 시점인 만큼, 전문가의 무료 현장 컨설팅을 통해 법적 리스크는 줄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은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 지원

○ 사업대상 :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사업장)
○ 사업기간 : 2026.3 .~ 12.
○ 컨설팅 내용 : 노무사 사업장 방문 컨설팅
  - ‘근로기준법’ 등 노무 관련 법령 이행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관리
  - 사업주 등 고충상담, 애로사항 상담 등
○ 신청방법 : 구글폼으로 온라인 신청
○ 문의 : 노동정책과 02-213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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