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2배 늘었다! '안심통장 4호' 출시…기존 이용자도 신청 가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9.02. 15:00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5년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서울시는 4호부터 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소상공인의 한도상향 요구를 반영해 기존 최대 1천만 원이던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늘리고 업력·신용점수·매출액에 따라 지원 구간을 세분화했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도 기존 금액을 포함해 최대 2천만 원 범위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업체별 지원 한도 최대 1,000만원→2,000만원 확대
소상공인의 한도상향 요구를 반영해 기존 최대 1천만 원이던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늘렸다.
업력·신용점수·매출액에 따른 대상요건 세분화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4호부터는 자영업자의 업력과 신용점수, 신고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구간을 3단계로 나누고 지원 한도를 각각 최대 1천만 원, 1천500만 원, 2천만 원으로 세분화한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 추가 신청 허용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확대된다. 최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안심통장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이용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총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서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신청
지원 대상 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이상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지원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과정에서 신청일 현재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거나, 그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모두 합하여 3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용 중인 보증 잔액과 안심통장 지원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정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보증 잔액 보유자,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동일 유형 카드 보증 또는 마이너스통장 잔액 보유자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대출은행 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이며, 상환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1년 단위로 기한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1.0%다.
| 신청일자 | 9.3. | 9.4. | 9.7. | 9.8. | 9.9. |
|---|---|---|---|---|---|
| 출생연도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는 미리 촬영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장 실사를 대체하기 위해 신청 과정에서 대표자가 직접 사업장 외부·내부 사진을 촬영해 GPS 위치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에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공동대표 사업자, 65세 이상 디지털 취약계층, 외국인 등 비대면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5부제와 무관하게 상담 예약 없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재단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안심통장 4호의 지원요건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자 안심통장
○ 신청기간 : 2026.9.3. 09:00 ~ 자금소진시
※ 9.3.~10.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
○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① 업력: 개업 후 1년 이상
② 신용도: 신용평점 600점 이상(NICE 기준)
③ 매출액: 최근 3개월간 매출 합계 2백만 원 이상 또는 최근 1년분 신고 매출액 1천만 원 이상
※ 단, 상기 요건 충족하더라도 재단 및 은행 내부규정에 의해 지원불가 할 수 있음
○ 대출 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 대출 종류 : 마이너스통장대출
※ 상환조건 : 1년 만기 일시상환(1년 단위 기한연장, 최대 5년 한정), 보증료: 연 1.0%
○ 대출 금리 : CD금리(91일)+2.0%p 이내(‘26년 8월 말 기준: 4.9% 수준)
○ 누리집 : 서울신용보증재단
○ 문의 : 누리집,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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