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최대 720만 원'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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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8. 15:02

수정일 2026.07.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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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기준 5억 원 이하로 대폭 완화, 하반기 접수 시작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접수가 시작됐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접수가 시작됐다.
최근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무주택 출산가구를 잡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친다.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026년 하반기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 지원 금액 : 월 최대 30만 원 (2년간 총 720만 원)
○ 신청 대상 : 출산 후 1년 이내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
○ 주거 기준 :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포함) 229만 원 이하
○ 신청 기간 : 2026년 7월 1일 ~ 12월 31일 (하반기 접수)
○ 신청 방법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 온라인 접수

2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아이 더 낳으면 최장 4년까지

이번 사업은 전세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함께 지원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지출한 주거비를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총 7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 매달 나가는 고정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총 4회에 걸쳐 사후 지급된다.

특히 출산 장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장 혜택도 파격적이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아이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되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기본 2년에 1년이 연장되며, 삼둥이 이상은 2년이 연장된다.

출산 자녀 수별 지원 기간 안내

○ 기본 (첫째 출산) : 2년 지원 (최대 720만 원)
○ 둘째 출산 시 : +1년 연장 (총 3년 지원)
○ 셋째 출산 시 : +1년 추가 연장 (총 4년 지원)
○ 쌍둥이 출산 시 : 3년 지원(기본 2년+1년 연장)
○ 삼둥이 이상 출산 시 : 4년 지원(기본 2년+2년 연장)
문턱 낮아진 출산 주거비 지원, 하반기 접수를 개시했다.
문턱 낮아진 출산 주거비 지원, 하반기 접수를 개시했다.

문턱 낮추니 신청 폭발… "서울서 아이 키울 숨통 트여"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월세 기준 229만 원 이하)로 현실화하며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신청자만 1,754가구를 기록해 지난해 전체 신청가구(935가구)보다 무려 88%나 급증했다. 상반기 신청자 분석 결과, 월세 가구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74%는 매월 60만 원 이상의 높은 월세를 내고 있어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집도 신청할 수 있을까? 상세 자격 요건

하반기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출산 후 1년 이내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가구는 신청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원 자격 및 체크리스트 가이드 체크박스

[O]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서울시에 거주하며 동일 주소지에 등록
[O] 출생 신고 :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을 것
[O]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인 가구 연 약 1억 1,575만 원, 4인 가구 연 약 1억 4,028만 원 이하)
[O] 주택 소유 : 부·모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O] 주거 기준 :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산액이 229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주의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타 주거 정책 수혜자는 제외
※ 주의 : 25년 7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

"보증금 3억 5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인 반전세 가구라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약 139만 원)과 실제 월세(90만 원)를 더한 값이 229만 원이므로 신청 기준에 턱걸이로 부합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반전세·월세 가구 계산식

보증금 ×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 월세

접수는 온라인으로… 내년 2월 첫 지급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플랫폼인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2027년 1월에 결과가 발표되며, 증빙 확인 후 2027년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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