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신청시기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1.08. 14:41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 원을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 [관련기사] 부담은 줄이고 희망은 늘리고!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숨 가쁘게 진행, 지난달 초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 조건
기본요건
1.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3인 가구 연간 108,547,625원, 4인 가구 연간 131,711,897원
4. 출산가구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요건
1.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2.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3.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납부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금액만큼 지원(예 : 월세 20만원 납부시, 주거비 20만원 지원)
※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2025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추진일정(안)
신청‧접수 (만능키) |
➡ | 자격심사 (무주택여부 등) |
➡ | 1차 결과통보 이의신청 및 최종선정 |
➡ | 주거비 지출증명 제출 |
➡ | 지급 |
5~7월 | 8~9월 | 10월 | 11월 | 12월 |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5년 5~7월 (3개월간) ※세부일정 추후 만능키 공지
○ 신청대상 : 2025. 1. 1. ~ 6. 30. 기간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5. 7. 1. 이후 출산가구는 2026년 상반기 접수(예정)
○ 구비서류(4종)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 1부)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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