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가구, 지상 이주하면 최대 1,440만원 월세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9.26. 15:48
시는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을 2년에서 최장 6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 받고 있던 가구에는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간 포함 6년간 지급한다.
단,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2.8.10.)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가구, 자가주택 보유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 왔으나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면서도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최장 2년 간,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다. 지원기간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20만 원씩 최장 6년 동안 받는 경우, 최대 1,440만 원까지 보조받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가 월세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와 함께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기존 대출한도인 5천만 원까지는 무이자, 5천만 원 초과 시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연 1.2%~연 1.8% 대출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지원규모 : 월 20만원, 최장 72개월 지원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안내 페이지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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