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 6월 집중단속…금지구역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5.29. 16:44
작년 4월 지정된 금지구역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 38개소 대상

서울시가 6월부터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치한다.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집비둘기는 본래 산악·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로, 도시 환경에 적응해 먹이원을 확보하며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장되었다. 사람의 먹이 제공이 풍부해지며 도심 내 개체 수가 늘고 분변 등 미관과 위생문제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 광장과 한강공원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집비둘기는 본래 산악·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로, 도시 환경에 적응해 먹이원을 확보하며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장되었다. 사람의 먹이 제공이 풍부해지며 도심 내 개체 수가 늘고 분변 등 미관과 위생문제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 광장과 한강공원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개소
○ 도시공원(22) : 천호공원, 매헌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대현산배수지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문화비축기지,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중랑캠핑숲, 서울창포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 광장(4) :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의정부지역사유적광장, 세종로공원
○ 문화재보호구역(1) : 수도박물관
○ 한강공원(11) :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이촌, 반포, 망원, 여의도, 난지, 강서, 양화한강공원
○ 광장(4) :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의정부지역사유적광장, 세종로공원
○ 문화재보호구역(1) : 수도박물관
○ 한강공원(11) :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이촌, 반포, 망원, 여의도, 난지, 강서, 양화한강공원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 보다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홍보 중심으로 총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해 왔으나, 6월부터는 집중 단속 기간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하여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1년 동안 먹이 주기 금지구역 운영 후 민원 유형을 분석해보면 전체 민원은 2024년 1,481건에서→2025년 1,658건으로 증가했으나, 위생 및 생활환경 관련 민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먹이주기 단속·금지구역 추가 지정 요청 등의 민원이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아 제도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배설물,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년 동안 먹이 주기 금지구역 운영 후 민원 유형을 분석해보면 전체 민원은 2024년 1,481건에서→2025년 1,658건으로 증가했으나, 위생 및 생활환경 관련 민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먹이주기 단속·금지구역 추가 지정 요청 등의 민원이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아 제도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배설물,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판.
먹이 제공은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밀집을 유발해 배설물·악취·소음·시설물 오염 등 시민 불편의 주요 원인이다. 서울시 내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금천, 관악, 성동구)에서도 어린이공원과 생활권 공원을 중심으로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자체 지정·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금천, 관악, 성동구)에서도 어린이공원과 생활권 공원을 중심으로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자체 지정·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둘기에게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이유
또한 비둘기 외에 ‘큰부리까마귀’도 시민의 먹이 제공과 음식물쓰레기 관리 미흡으로 도심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 5월~7월에는 큰부리까마귀의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라 예민해진 어미 까마귀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만큼 큰부리까마귀 소리가 나면 절대 먹이를 제공하지 말고 접촉을 피하여 우회하는 것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큰부리까마귀 대처요령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제도는 특정 동물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람과 야생동물이 서로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관리 철저와 야생동물 먹이주기 자제를 생활 속 실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제도는 특정 동물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람과 야생동물이 서로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관리 철저와 야생동물 먹이주기 자제를 생활 속 실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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