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개인 컵' 쓰면 500원 할인…참여매장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5.18. 16:06
작년보다 100원 더 지원, 월 1회 ‘텀블러데이’엔 2,500원 할인

서울시가 개인 컵 이용 할인제를 5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일상 속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개인 컵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서울특별시 개인 컵 이용 할인제’를 본격 시행한다.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사용해 음료를 구매하면 매장 자체할인(최소 100원)에 더해 시가 400원을 추가 지원, 1잔당 최소 500원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올해 지원금을 4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하고, 서울페이 가맹 여부 기준을 제외해 지원 대상을 넓혀 더 많은 매장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매장이 서울페이 가맹점일 경우, 결제 방식에 따라 현장 즉시 할인 또는 서울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매장은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민 참여 촉진을 위해 참여 매장이 월 1회 ‘텀블러데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텀블러데이에 개인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경우, 1잔당 2,500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매장당 일 최대 50잔까지 적용된다.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사용해 음료를 구매하면 매장 자체할인(최소 100원)에 더해 시가 400원을 추가 지원, 1잔당 최소 500원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올해 지원금을 4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하고, 서울페이 가맹 여부 기준을 제외해 지원 대상을 넓혀 더 많은 매장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매장이 서울페이 가맹점일 경우, 결제 방식에 따라 현장 즉시 할인 또는 서울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매장은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민 참여 촉진을 위해 참여 매장이 월 1회 ‘텀블러데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텀블러데이에 개인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경우, 1잔당 2,500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매장당 일 최대 50잔까지 적용된다.
☞ '개인컵 할인제' 참여 매장

스마트서울맵에서 참여 매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개인컵 이용 할인제’ 참여 매장을 상시 모집한다. 참여 매장 인증 스티커
단, 참여 매장은 개인 컵 이용 시 최소 100원 이상의 자체 할인을 제공해야 하며, 결제 단말기(POS 등)에 ‘개인 컵 할인’을 설정해 즉시 혜택이 반영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시는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개인 컵 할인제 및 서울페이 포인트제를 지속 운영해왔으며, 2025년까지 약 26만여 건의 개인 컵 이용 실적을 기록하는 등 일상 속 1회용 컵 줄이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일 사용하는 1회용 컵 하나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과 탈플라스틱 문화 확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체감형 혜택과 참여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개인 컵 할인제 및 서울페이 포인트제를 지속 운영해왔으며, 2025년까지 약 26만여 건의 개인 컵 이용 실적을 기록하는 등 일상 속 1회용 컵 줄이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일 사용하는 1회용 컵 하나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과 탈플라스틱 문화 확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체감형 혜택과 참여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용자 I 개인컵 이용시 ‘서울페이 포인트’ 받는 방법
매장 I 개인컵 이용 할인제 참여 방법
○ 모집기간 : 2026. 5. 6.~ 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카페, 제과점 등
○ 지원내용 : 참여 매장에서 개인 컵(텀블러) 이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 지원
- 매장 자부담(1잔당 100원 이상) + 시 보조금(1잔당 400원/포인트) 지원
- 매월 특정일에 ‘텀블러데이’ 지원 : 시 보조금(월 1회 50잔, 잔당 2,500원) 지원
○ 신청방법: 참여신청서 이메일 제출 또는 온라인 폼 신청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 에코허브 02-573-2220
○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카페, 제과점 등
○ 지원내용 : 참여 매장에서 개인 컵(텀블러) 이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 지원
- 매장 자부담(1잔당 100원 이상) + 시 보조금(1잔당 400원/포인트) 지원
- 매월 특정일에 ‘텀블러데이’ 지원 : 시 보조금(월 1회 50잔, 잔당 2,500원) 지원
○ 신청방법: 참여신청서 이메일 제출 또는 온라인 폼 신청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 에코허브 02-573-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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