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바닥 색깔이 다른 이유? 장애인·경차·가족배려 주차면까지!
시민기자 한우진
발행일 2026.07.21. 15:00

특히 실내주차장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도난의 위험도 줄여준다. 실내주차장에서 햇빛을 피해야 타이어의 수명이 더 길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 개인 차고가 있는 일부 주택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공동주차장에 차를 주차한다.
그런데 평범한 주차면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에는 바닥 색깔이 특이하거나 글자가 쓰여 있는 특이한 주차면을 발견하곤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주차구획에 대해 알아보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면이 없는 주차장도 볼 수 있는데,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곳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주차면이 10대인 곳은 주차대수의 3%라면 0.3대에 해당하는데, 이럴 경우 반올림을 하여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올림을 하여 1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해야 하는 곳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인데, 모든 시설이 의무는 아니다. 예를 들어 지역자치센터나 공공도서관, 병원 등은 의무이지만, 수퍼마켓이나 동물병원, 학원 등은 권장이다. 특히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의무이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10세대 이상일 때만 의무다.(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특히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을 충분히 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차대수 1대에 대해 폭 3.3m이상, 길이는 5m이상으로 해야 한다. 일반 주차면의 폭은 과거 2.3m, 2019년 이후로는 2.5m로 설치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최소 1m이상 여유를 두어 휠체어 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과태료(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행 장애인들에게 주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예를 들어 병원주차장이 혼잡하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하지만, 걷기 힘든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병원을 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런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여기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다만 아무 차량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에너지소비효율이 정해진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자동차라면 전기 1kWh로 몇 km를 가는지 전비를 따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비(km/L)를 따진다.

| 전용주차구역 |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 |
|---|---|---|
| 충전시설 설치 | × | ○ |
| 표시 문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 EV 전기자동차 |
| 주차가능 차량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 주차 시간제한 | 없음 |
- 급속충전: 1시간 - 완속충전: 전기자동차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시간(0~6시 제외) |

# 경차 전용주차구역
우선 주차장법 제6조 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경차) 전용주차구획이 있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 주차면의 폭은 2.5m, 길이는 5.0m 이상인데, 경차 전용주차구획은 폭 2.0m, 길이 3.6m 이상으로 그려진다. 자동차관리법상 우리나라 경차의 크기 규격이 폭 1.6m, 길이 3.6m 이하이므로 이에 맞게 축소된 주차면인 것이다. 아울러 경차 전용주차구획은 흰색 대신 파란색 실선으로 구획을 그려 일반 주차면과 구분한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경차 전용주차면의 비율은 단독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합하여 전용주차구획이 전체의 10% 이상 되도록 설치하게 되어 있다.
경차 전용주차면은 과태료가 없다 보니 일반차량이 무리하게 주차하여 주변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다. 안 그래도 좁은 주차면에 큰 차가 주차해 있으면,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다른 차의 통행도 방해하고, 좌우로도 폭이 좁아 소위 ‘문콕’의 발생 위험도 커진다. 비록 과태료가 없어도 애초에 경차 주차면을 지정한 취지가 있는 만큼, 이를 지키는 것이 옳다.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에서 규정된 이 주차면은 임산부(동반자 포함), 영유아(7세 이하) 동반자,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 이동이 불편한 사람(동반자 포함)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30대 이상 주차장의 주차면 10% 이상을 가족배려 주차구획으로 설정한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주차장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며, 약자와의 동행을 추구하는 서울시다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5를 통해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우선주차구획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유공자란 독립운동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을 말한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서울시 기관 부설 주차장에 대해 주차대수의 1.5% 이상으로 설정된다. 국가유공자들은 대체로 고령인 경우가 많고 상이군인도 있기 때문에, 출입구나 승강기에 근접하여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된다.


자동차가 일반화된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주차장은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한 공간이다. 앞으로 주차장 바닥 주차면의 색상과 문양을 살펴보고 그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를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 성숙한 주차문화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지정된 주차선을 올바르게 지키는 작은 실천이 그 시작이다.
기사 작성자 프로필
시민기자 한우진
시민 입장에서 알기 쉽게 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년간 교통 전문칼럼을 연재 중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서울 공영주차장 5부제 시작…끝자리 번호 확인 필수!
내 손안에 서울
-
주차비 0원! 설 연휴 5일간 공영주차장 56곳 무료 개방
내 손안에 서울
-
주차장 뺑뺑이 탈출!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 한눈에 확인
내 손안에 서울
-
헷갈리는 승용차 5부제·2부제, 이것만 알아두세요! 핵심 정리
시민기자 한우진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