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바닥 색깔이 다른 이유? 장애인·경차·가족배려 주차면까지!

시민기자 한우진

발행일 2026.07.21. 15:00

수정일 2026.07.21. 18:27

조회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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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특별한 주차구획에는 장애인 전용, 친환경자동차 전용, 경차 전용, 가족배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등이 있으며 각각 색상과 설치 기준이 다르다. 장애인 전용은 주차대수의 3% 이상, 친환경자동차 전용은 서울시 기준 50면 이상 주차장에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가 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321) 장애인, 전기차, 가족배려, 국가유공자 우대 등 특별 주차구획
시민기자 한우진의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지하주차장 모습 ©구로구청
지하주차장 모습 ©구로구청
자동차는 달릴 때와 서있을 때가 뚜렷이 구분된다. 달릴 때는 효율적인 도로에서 달려서 목적지까지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서있을 때는 안전한 주차장에서 대기한다. 주차장은 각종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동차를 지켜주는 집 역할을 한다.

특히 실내주차장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도난의 위험도 줄여준다. 실내주차장에서 햇빛을 피해야 타이어의 수명이 더 길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 개인 차고가 있는 일부 주택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공동주차장에 차를 주차한다.

그런데 평범한 주차면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에는 바닥 색깔이 특이하거나 글자가 쓰여 있는 특이한 주차면을 발견하곤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주차구획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가장 널리 알려진 전용 주차구역일 것이다. 하늘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따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주차면이 없는 주차장도 볼 수 있는데,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곳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주차면이 10대인 곳은 주차대수의 3%라면 0.3대에 해당하는데, 이럴 경우 반올림을 하여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올림을 하여 1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해야 하는 곳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인데, 모든 시설이 의무는 아니다. 예를 들어 지역자치센터나 공공도서관, 병원 등은 의무이지만, 수퍼마켓이나 동물병원, 학원 등은 권장이다. 특히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의무이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10세대 이상일 때만 의무다.(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판 ©대전시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판 ©대전시청
장애인 주차면은 아무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곳 등에 설치한다. 보행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의 이동거리를 최소화 해주기 위한 배려이다.

특히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을 충분히 열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차대수 1대에 대해 폭 3.3m이상, 길이는 5m이상으로 해야 한다. 일반 주차면의 폭은 과거 2.3m, 2019년 이후로는 2.5m로 설치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최소 1m이상 여유를 두어 휠체어 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과태료(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행 장애인들에게 주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예를 들어 병원주차장이 혼잡하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하지만, 걷기 힘든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병원을 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런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획 ©경기도교육청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획 ©경기도교육청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 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전용주차구획이다. 이 법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주차장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 주차면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50면 이상인 주차장에 총 주차대수 5% 이상 설치한다. 상징색은 녹색이다.

여기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다만 아무 차량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에너지소비효율이 정해진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자동차라면 전기 1kWh로 몇 km를 가는지 전비를 따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비(km/L)를 따진다.
전기자동차 충전 주차면 ©구로구청
전기자동차 충전 주차면 ©구로구청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두 종류가 있는데,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면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면 비교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충전시설 설치 ×
표시 문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EV 전기자동차
주차가능 차량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차 시간제한 없음 - 급속충전: 1시간
- 완속충전: 전기자동차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시간(0~6시 제외)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는 아직 도입 초기이다 보니, 도입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제도가 꼼꼼하고 복잡하게 운영중이다. 전용 주차면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할 경우 10만원, 주차면이나 충전시설 훼손은 20만원,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가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10만원이다. 다만 완속 충전에 대한 시간 제한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된다.(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 8 및 제21조)
경차 전용주차구역 ©광명시청
경차 전용주차구역 ©광명시청

# 경차 전용주차구역

여기서부터는 안 지킨다고 해도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는 전용주차구역들이다. 다만 법규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공식 전용주차면이다.

우선 주차장법 제6조 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경차) 전용주차구획이 있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 주차면의 폭은 2.5m, 길이는 5.0m 이상인데, 경차 전용주차구획은 폭 2.0m, 길이 3.6m 이상으로 그려진다. 자동차관리법상 우리나라 경차의 크기 규격이 폭 1.6m, 길이 3.6m 이하이므로 이에 맞게 축소된 주차면인 것이다. 아울러 경차 전용주차구획은 흰색 대신 파란색 실선으로 구획을 그려 일반 주차면과 구분한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작은 크기의 경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주차장 ©거제시청
작은 크기의 경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주차장 ©거제시청
이렇게 주차면이 작아지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고, 일반 주차면을 그릴 수 없는 자투리 공간을 쓸 수도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좋아진다. 경차 운전자 입장에서도 다른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주차면이 확보되는 것이니 편리하다. 또한 정부로서도 좁은 땅을 넓게 쓰기 위해 경차를 우대해야 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니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다.

경차 전용주차면의 비율은 단독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합하여 전용주차구획이 전체의 10% 이상 되도록 설치하게 되어 있다.

경차 전용주차면은 과태료가 없다 보니 일반차량이 무리하게 주차하여 주변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다. 안 그래도 좁은 주차면에 큰 차가 주차해 있으면,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다른 차의 통행도 방해하고, 좌우로도 폭이 좁아 소위 ‘문콕’의 발생 위험도 커진다. 비록 과태료가 없어도 애초에 경차 주차면을 지정한 취지가 있는 만큼, 이를 지키는 것이 옳다.
여성 우선, 임산부 전용, 어르신 우선 주차면 ©서울시, 하남시
여성 우선, 임산부 전용, 어르신 우선 주차면 ©서울시, 하남시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과거 약자 배려를 위해 여성 우선 주차구역(분홍색),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보라색),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노란색) 등이 난립했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이들을 통합한 새로운 주차구획이 2023년에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가족배려주차장이다. 상징색은 서울 대표색(色) 10개 중 하나인 꽃담황토색이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에서 규정된 이 주차면은 임산부(동반자 포함), 영유아(7세 이하) 동반자,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 이동이 불편한 사람(동반자 포함)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30대 이상 주차장의 주차면 10% 이상을 가족배려 주차구획으로 설정한다.
가족배려주차장 ©강남구청
가족배려주차장 ©강남구청
원래 인적이 드문 주차장 내 여성 범죄 예방 목적에서 시작된 주차장인 만큼, 설치 위치는 사각이 없는 밝은 곳, 출입구나 계단이 가까운 곳, CCTV가 있고 통행이 잦은 위치에 설치된다. 아울러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면이다 보니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곳에 설치된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주차장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며, 약자와의 동행을 추구하는 서울시다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국가는 그 존속을 위해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다. 이에 부응하여 개인이 희생을 치렀다면 국가가 이를 예우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나서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 공동체가 유지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5를 통해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우선주차구획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유공자란 독립운동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을 말한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서울시 기관 부설 주차장에 대해 주차대수의 1.5% 이상으로 설정된다. 국가유공자들은 대체로 고령인 경우가 많고 상이군인도 있기 때문에, 출입구나 승강기에 근접하여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된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안내판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안내판 ©국가보훈부
본 사업은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주차면의 상징색은 진한 파란색(정부청색)이다. 또한 장애인 주차면에 휠체어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국가유공자 주차면에는 국가유공자를 상징하는 휘장이 들어가 있다.(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다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해당자가 아닌 경우 이동 주차를 권고할 수 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주차면을 준수하는 것이다.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공사 중인 구청 주차장 모습 ©구로구청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공사 중인 구청 주차장 모습 ©구로구청
이렇듯 주차장 주차면의 다채로운 색상과 선(線) 속에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다. 과태료라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구역이든, 자율적인 준수를 권고하는 우대 구역이든, 중요한 것은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다. 

자동차가 일반화된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주차장은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한 공간이다. 앞으로 주차장 바닥 주차면의 색상과 문양을 살펴보고 그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를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 성숙한 주차문화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지정된 주차선을 올바르게 지키는 작은 실천이 그 시작이다.

시민기자 한우진

시민 입장에서 알기 쉽게 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년간 교통 전문칼럼을 연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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