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억 포상! 온라인 짝퉁 모니터링 강화…제보 방법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3.17. 15:45

수정일 2026.03.17. 15:48

조회 105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익명 제보 가능
온라인 위조상품을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온라인 위조상품을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온라인 위조상품을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상표권 수사 업무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을 상시 가동한다. 

시민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위조상품 제보 및 신고 방법
접속방법 접수채널 위조상품 제보 및 신고 방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응답소 접속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서울 소재 업체 또는 국내 사업자에 한하여 접수 가능
제보 시에는 ▲증거품 실물, ▲구매내역서, ▲판매자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택배 송장, 전화번호, 반품지 주소 등), ▲채팅 내역(화면 캡처) 등 초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온라인 위조상품은 게시물이 빠르게 사라지는 만큼, 가품을 폐기하지 말고 구매 당시 그대로 보관하여 제보하는 것이 좋다.

전담반은 이렇게 확보된 시민 제보와 실물 증거를 바탕으로, 라이브방송, 중고거래 플랫폼, 오픈마켓, SNS 등 온라인 전반의 위조상품 의심 판매채널을 상시 점검하고 판매자 정보를 정밀 분석해 불법 유통 경로를 역추적한다.

이를 통해 적발될 경우,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신고·문의
  - 사기피해 : 경찰청 182
  - 환불 및 반품 : 한국소비자원 1372
위조제품 신고 시 4대 핵심단서
위조제품 신고 시 4대 핵심단서
‘혹시 내가 산 것도?’ 주요 위조상품 의심 특징 4가지

[가격 괴리]
①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
② ‘오늘만 특가’, ‘수량 한정’ 등으로 결제 재촉
③‘공장 직영’, ‘타임 세일’ 등의 출처 불분명한 할인 문구

[증빙 자료 미흡]
① 시리얼 넘버, QR코드, 보증서 등 정품 인증 자료 미제시
② 공식 수입 통관 인증서(수입신고필증) 확인 요청시 회피
③ 실물 상세 사진이나 구매 영수증 공유를 거부

[정보 누락]
① 제조자·제조국·수입자·품질표시 등 필수 정보 누락
② 반품·환불 규정 및 A/S 연락처가 기준 불분명함

[모호한 표현]
① ‘정품급’, ‘미러급’, ‘정품문의 사절’ 같은 수상한 문구
② ‘공장 로스분’, ‘라벨 컷팅 직수입’ 등 정품인 척 속이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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