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억 포상! 온라인 짝퉁 모니터링 강화…제보 방법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3.17. 15:45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상표권 수사 업무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을 상시 가동한다.
시민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전담반은 이렇게 확보된 시민 제보와 실물 증거를 바탕으로, 라이브방송, 중고거래 플랫폼, 오픈마켓, SNS 등 온라인 전반의 위조상품 의심 판매채널을 상시 점검하고 판매자 정보를 정밀 분석해 불법 유통 경로를 역추적한다.
이를 통해 적발될 경우,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신고·문의
- 사기피해 : 경찰청 182
- 환불 및 반품 : 한국소비자원 1372

[가격 괴리]
①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
② ‘오늘만 특가’, ‘수량 한정’ 등으로 결제 재촉
③‘공장 직영’, ‘타임 세일’ 등의 출처 불분명한 할인 문구
[증빙 자료 미흡]
① 시리얼 넘버, QR코드, 보증서 등 정품 인증 자료 미제시
② 공식 수입 통관 인증서(수입신고필증) 확인 요청시 회피
③ 실물 상세 사진이나 구매 영수증 공유를 거부
[정보 누락]
① 제조자·제조국·수입자·품질표시 등 필수 정보 누락
② 반품·환불 규정 및 A/S 연락처가 기준 불분명함
[모호한 표현]
① ‘정품급’, ‘미러급’, ‘정품문의 사절’ 같은 수상한 문구
② ‘공장 로스분’, ‘라벨 컷팅 직수입’ 등 정품인 척 속이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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