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최대 7,000만원 지원…신혼부부·청년 특별공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4.27. 16:23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신용등급·DTI(총부채상환비율)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이번 6,000호는 ▴청년 특별공급 3,000호 ▴일반공급 1,4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50호가 공급된다. 청년 3,000호는 올해 새롭게 도입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전망이다.
| 일반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리내집 연계형) |
청년 특별공급 (신설) |
세대통합 특별공급 |
|---|---|---|---|
| 1,450호 | 1,500호 | 3,000호 | 50호 |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1,500호)은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한다. 지난해 700호였던 연계 공급을 올해 2,700호(하반기 1,200호)로 4배 가까이 확대해 신혼가구의 장기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함께 뒷받침한다.
미리내집 연계 입주자가 입주 후 자녀(태아 포함)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이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주 후에는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도 얻는다.
| 입주시 | 1자녀 출산시 |
2자녀 출산시 |
3자녀 이상 출산시 |
|
|---|---|---|---|---|
| 거주 기간 |
10년 | 20년 | 20년 | 20년 |
| 대상 주택 |
민간 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 장기전세Ⅱ(10년차) *임대주택 유형변경 |
장기전세Ⅱ | 장기전세Ⅱ |
| 우선 매수 청구권 |
× | × | 시세 90% 매수 | 시세 80% 매수 |
이중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최장 10년(2년 단위 재계약)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 주택에 SH의 ‘권리분석 심사’를 실시해 입주민의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심사 항목은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다.
다만, 지원금(최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입주자 부담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입주자 선택 사항으로, 서울시는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입을 권장한다.
이번 모집은 4월 30일 공고된다. 입주자 신청은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사흘간 SH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첨자는 7월 31일 발표 예정이다. 대상자는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2027년 7월 30일까지 1년 이내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단,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경우 50% 금액(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시)으로 최대 10년
○ 지원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 충족
①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일반공급 | 청년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세대통합 특별공급 |
|---|---|---|---|
| 100% 이하 | 100% 이하 | 120% 이하 (맞벌이 180% 이하) |
120% 이하 |
(부동산)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축물)가액 합산 기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4,563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 종류 | 건축물관리대장상 ①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② 상가주택(주거용 부분만 계약가능, 근린생활시설 불가) ③ 다세대주택·연립주택 ④ 아파트 ⑤ 주거용 오피스텔 | |
| 면적 | ·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이하 · ① 5인 이상 가구와 ② 한부모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용 85㎡ 초과가능 |
|
| 보증금 한도액 |
전세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4억 9,000만 원 이하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전환율(4%) |
2026년 제1차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 공고물량 : 총 6,000호
○ 신청일정 : 2026. 5. 11. ~ 5. 13.
○ 신청방법 :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SH 대표전화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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