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사칭 사기 늘었다! 선입금 요구한다면 주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1.29. 16:39

접수된 상담은 1분기 4건, 2분기 15건에 그쳤지만, 3분기 151건, 4분기 205건으로 하반기 들어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4분기에는 3분기보다 35.8% 증가해, 사칭 사기의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신고센터와 120다산콜재단 통해 수집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공문, 위조 명함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형사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 사칭사기, 이렇게 대응하세요
②신분 확인(이름·소속 부서·연락처)
③실제 물품 주문 여부 확인
④범죄 신고
- 경찰서 : 112
- 서울시 사칭사기 피해 신고센터 : 1600-0700 (내선번호 8번)
사칭범들은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 명함이나 허위 공문을 내세워 물품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며칠 뒤 제3의 가짜 판매업체를 소개해 ‘대리구매’를 요청해 대금을 선입금하게 만드는 수법을 주로 이용한다.
이들이 중·소상공인에게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주요 수법은 ▴감사위원회 감사 대응을 이유로 해당 물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압박하며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압박형’ ▴예산 부족을 내세워 소상공인이 공공기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대리구매를 부탁하는 ‘호소형’ ▴추후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유인형’ 등이다.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품목도 의료기기(제세동기, 산소호흡기, 혈압계, 소독기 등), 재난 대비용품(소화설비, 방수포 등), 식음료(와인), 생활용품(방패연, 리코더, 실리콘 용기 등) 등으로 다양하다.
사칭범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세 가지 특징으로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 ▴Gmail 등 외부 이메일 이용 ▴대리구매 요청 후 판매업체 소개가 있다.
이는 중·소상공인들이 사칭 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이며, 피해 예방 수칙을 반드시 참고해 현장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거래중지(선입금 금지) → 신분 확인(이름·소속 부서·연락처) → 실제 물품 주문 여부 확인 → 범죄 신고(경찰서 112, 서울시 공무원 사칭사기 피해 신고센터 1600-0700, 내선번호 8번) 등 대응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무원 물품구매 사기 주의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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