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도 8시간 이상...새집증후군 줄이는 '베이크아웃' 실천법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2.24. 15:16

실내 온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에 남아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방출시킨 후 환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제거하는 방법이다.
효과적인 실천법
실내온도 33℃ 이상을 8시간 이상 유지한 뒤 충분히 환기(2시간 이상)하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
연구원은 지난해 1월~10월 서울시내 50개 단지, 345세대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실시했다. 권고기준 초과세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베이크아웃을 시행하도록 한 후 재검사를 통해 오염물질 저감현황을 분석했다. 베이크아웃 시행 기준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으로 안내했다.

베이크아웃 효과는 ‘실내온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내온도 ▴33℃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톨루엔 농도가 평균 47.4% 감소한 반면, ▴25℃ 조건에서는 오히려 평균 6.5% 증가했다.
‘환기량’에 따라서도 저감 효과에 큰 차이를 보였다. 기계환기와 맞통풍 유도 등으로 환기량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 톨루엔 저감률이 최대 78%까지 높아졌다. ▴창문만 열어 환기했을 때 톨루엔 농도는 46.4% 저감되었으나, ▴환기장치를 함께 가동한 경우 71.4%, ▴현관문까지 열어 환기한 경우에는 78.0%까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실내 라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과 달리, 베이크아웃보다는 환기설비 가동을 통한 관리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기장치를 가동한 경우, 가동하지 않았을 때보다 실내 라돈농도가 약 55% 수준으로 낮아졌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 실내온도 33℃ 이상을 8시간 이상 유지한 뒤 충분히 환기(2시간 이상)하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베이크아웃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베이크아웃이라도 온도·환기·유지 시간 등 적용 조건에 따라 저감 효과가 달라지는 만큼, 시민이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요령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입주 초기 ‘새집냄새’로 불리는 실내 공기오염이 적절한 베이크아웃과 충분한 환기만으로도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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