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차 없는 거리는 계절효과 등을 배제하기 위해 ’24~’25년 동월 기간을 비교할 계획이며, 상반기 내 차 없는 거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1.09. 15:41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가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청계천로 북측 광교∼삼일교 구간(약 450m)에 20년간 설정돼 있던 ‘차 없는 거리’를 지난해 여름 해제했지만, 차량 통행이 허용됐던 이 시기에 주변 상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새해 1월 1일부터 이 구간을 다시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일대 상인과 시민들의 혼란만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락가락 차없는 거리... 경제효과 없고 혼란만 줬다(2026.1.9.문화일보)> 보도 관련
◆ “서울시가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청계천로 북측 광교~삼일교 구간(약 450m)에 20년간 설정돼 있던 차 없는 거리를 지난해 여름 해제했다”는 보도 관련
- 해당 구간에 대한 차 없는 거리 일시정지(’25.7.~12.)는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관철동 상인들의 꾸준한 해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며, 서울시가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아닙니다.
※ (’25.1. 관철동 상인회)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해제 건의
(’25.3. 관철동 상인회) 차 없는 거리 일부 해제 요청을 위한 관철동 상인 144명 집단서명 제출
- 또한, 관철동 상인의 요청에 따라 차 없는 거리 전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일시정지일뿐, 차 없는 거리를 해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① 종로 1·2·3·4동을 범위로 지난해 ② 3분기(7~9월)와 지난해 2분기(4~6월) 매출액과 유동인구를 비교한 보도내용 관련
- ① 금번 차 없는 거리 일시정지는 관철동에 한정하여 진행하였으며, 관철동 데이터만을 비교·분석할 계획임. 기사에서처럼 종로 1·2·3·4동(28개 법정동) 전체를 범위로 하는 것이 관철동 구간 차 없는 거리 일시정지에 대한 효과로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금번 차 없는 거리 일시정지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계절효과 등 외부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24~’25년 동월기간을 비교할 계획입니다. 기사에서처럼 ’25년 3분기와 2분기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서울시가 ‘차 없는 거리’의 지정과 해제를 반복해 상인과 시민들의 혼선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 관련
- ’24년부터 관철동 상인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5년 4월에는 현장 설명회를 통해 해당 차 없는 거리 일시정지를 충분히 안내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일시정지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를 통해 금년도 상반기 내 관철동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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