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단독]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이익, 민간업자 ‘한호건설’이 쓸어간다」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11.23. 14:29

수정일 2025.11.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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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특정 사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서울시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였음

<서울시 입장>
◆ 설명에 앞서, 한겨레21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이익’ 보도는 서울시와 한호건설 간 유착의혹, 초과이익 환수 부재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근거없이 적시하여,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명예와 서울시, SH의 정책 신뢰도를 중대하게 훼손한 심각한 오보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를 즉시 착수할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주요 해명 내용>
1. ‘서울시 – 한호건설그룹’커넥션 의혹 관련
◆ “서울시와 한호건설그룹의 커넥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또 있다.”, “서울시가 이 구역 ‘주민대표회의’로 포장된 민간 개발사의 개발계획 변경 의견을 받아 이 구역의 사업성을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보도 관련
  - 서울시가 한호건설그룹과 커넥션이 있고, 한호건설그룹의 의견을 받아 세운4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임
  - 서울시에서 ’22년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특정사업을 위한 전략이 아닌, 서울 도심부 전역을 대상으로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 것임
  - 종전의 낮고 뚱뚱한 빌딩으로 가득 채우는 계획을 탈피하여 건폐율을 낮추고 지상부에 열린 공간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며,
  - 현재 도심부 전역의 36개소(세운지구 9개소 포함)에서 해당 정책을  반영하여 활발히 추진 중으로, 개방형녹지(민간대지 내 녹지공간) 109천㎡ 규모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세운4구역은 그중 일부일 뿐임

◆ “문제는 한호건설그룹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한 2021년은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 계획이 마련조차 되지 않았을 때다.” 보도 관련
  - 우리시에서 파악한 한호건설그룹의 세운4구역 토지 매입시기는 ’21년부터가 아닌 ’22년 10월부터 ’23년 9월로, ’22년 4월 서울시의 정책발표 이후 매입을 시작함에 따라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오세훈 시장은 이미 ’21.4월 취임 이후, 서울 도심의 미래모습 및 세운지구 개발 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밝혀왔음
  - 특히, ’21년 11월 시의회에서 서울 도심 및 세운지구의 미래모습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 있어, ’21년 하반기에 이미 세운지구 개발에 대한 방향 전환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었음

2. 대규모 개발이익 발생 및 환수조치 부재 관련 
◆  “이 개발이익이 특정 민간 개발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 당선 이후 세운4구역 토지를 미리 매집한 민간 개발사가 이 구역 개발이익의 30% 가까이 가져가는데, 서울시는 용적률을 높이면서도 초과이익을 환수할 장치를 만들지 않았다.” 보도관련
  - 개발이익이 특정 민간 개발사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내용과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높이면서도 초과이익을 환수할 장치를 만들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서울시에서는 세운4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기존 3%에서 16.5%로 대폭 확대하여 종전 대비 약 12배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계획임 
    · 건축계획 용적률은 기존 660%에서 1,008%로 약 1.5배 향상됨
  - 기존 계획은 공공임대상가(연면적 4,190㎡) 공공기여를 통해 약 184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 변경 계획은 공공임대상가(연면적 18,539㎡), 종묘 역사박물관(연면적 8,646㎡), 세운상가군 매입 기부채납(968억원) 공공기여를 통해 약 2,164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계획함

◆ “용적률 상향으로 발생할 개발이익을 1조원대로 보는데, 여기에서 민간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3900억원 상당의 개발이익 가운데 27.1%가 한 명의 민간 개발업자(한호건설그룹 신종전 회장)에게 돌아가는 게 지금의 세운4구역 개발 구조”라고 말했다.” 보도관련 
  - 민간토지주들에게 돌아갈 순이익은 3900억원이 아닌 112억원으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현 토지등소유자 토지면적의 30%를 소유한 한호건설그룹에 배분되는 이익은 순이익 112억원의 30%인 약 34억원으로 추정됨
  - (토지소유 현황) 세운4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당초 382인이었으나, ’20년 관리처분계획 시 227인은 현금청산하였고 나머지 155인이 분양 신청하였음
  - 이후 발생한 토지 매매로 인해 현재는 개인 119인과 법인 9개사를 합쳐 총 128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있으며, 소유한 토지는 약 10,545㎡임
  - 그중에 한호건설그룹은 3,176㎡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등소유자 128인의 토지면적의 약 30% 정도임
  - (사업비 현황) ’25년 10월 세운4구역 관련 고시에 따르면, 총수입은 약 3조 3,465억원, 총지출은 약 2조 9,803억원으로 손익은 약 3,662억이며,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가액 합계 약 3,550억원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약 112억원으로 추정됨

3. 서울시 정책 전환 관련
◆ “SH의 세운4구역 계획 변경안은 구역별로 분리해서 개발을 추진했던 세운지구를 다시 통합해서 개발하겠다는 정책 전환이었다.” 보도 관련 
 - 서울시는 ’09년 3월 세운상가군을 철거하여 공원화하고 그 주변은 총6개의 대규모 블록단위로 정비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 고시하였으나
 - 前 박원순 시장 재임 시기인 ’14년 3월 세운상가군을 존치하고 세운지구를 171개의 소규모 블록으로 쪼개어 정비하는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였음 
 - ’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반영을 위해 ’24년 6월 43개의 중규모 블록단위로 통합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한 사실이 있음  
 - 참고로, 세운4구역은 ’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시부터 1개 구역으로 통합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음

4. 기타 내용 사실 관계 확인
◆ “세운4구역 재개발을 잘 아는 관계자는 “그 주민대표자회의의 실체가 바로 한호건설그룹”이라며 말했다.” 보도관련 
 - 주민대표회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구성하여야 하는 법적기구임
-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호건설그룹은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주민대표회의의 일원임

◆ “게다가 한호건설그룹은 도시계획국 팀장을 지내며 세운상가 등 도심부 재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이던 고위 공무원을 세운지구를 개발하는 자회사 대표로 영입했다.” 보도 관련
 - 보도된 인물은 ’05년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퇴직한 사무관으로, 세운상가 재개발사업의 책임자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또한, 한호건설그룹 자회사 ㈜로스타에서의 재직기간은 ’14년에서 ’18년으로, 한호건설그룹의 세운4구역 토지 매입시기인 ’22년에는 재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SH가 세운4구역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며 ‘개방형 녹지 조성’을 이유로 ‘용적률 2배 상향’을 요구했다.” 보도 관련
 - 세운4구역의 건축계획상 용적률은 660%에서 1,008%로 변경되어 기 인가(안) 대비 약 1.5배 상향된 것이 사실임

◆ “종로구청이 세운4구역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안을 제출한 시점은 2023년 3월이고” 보도 관련 
 - 세운4구역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SH에서 종로구청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요청한 것은 ’24년 7월이고, 종로구청에서 서울시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요청한 것은 ’25년 5월임

※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심재창조과(☎ 2133-4643), SH공사 도시정비사업처 (☎ 070-7705-7598)
세운4구역 구역지정 변화 과정
세운4구역 구역지정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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