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한강버스 인도 후 발생한 16건의 사고는 모두 공개 및 조치 완료 되었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더 이상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1.07. 11:41

수정일 2025.11.07. 11:41

조회 525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강버스 인도 후 발생한 16건의 사고는 모두 공개 및 조치 완료 되었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더 이상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사고는 모두 16건. 지금까지 알려진 사고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고, 특히 최근 두 달에만 12건이 집중됐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한강버스 충돌 사고 영상보니… 지금까지 사고 16건”(2025.11.6. MBC)> 관련

◆ 한강버스 관련 사고 발생 시 운영사인 ㈜한강버스에서는 사고보고서 16건을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유·도선법상 보고 기준에 따라 서울시에 보고 대상인 것은 5건입니다.
유·도선법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 제1항
유·도선법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 제1항
이 중 승선 승객의 부상 사고는 총 2건으로 모든 이동수단에 발생 가능한 가벼운 사고이며, 사고 발생 후 보상 절차 안내 및 동일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내 강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9.25.) 선박간 교행 통화 중 선수에 있던 승객 넘어져 찰과상

- (9.26.) 선착장 접안 후 하선 중 승객이 천장에 머리 부딪혀 타박상

또한, 3건의 직원 부상이 있었으나, 이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발생 가능한 사고로 산재 신고 및 응급조치 등 사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1건은 가벼운 부상으로 산재 신고 없이 통원 치료 완료, 2건은 산재 처리 중

◆ 사고 원인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체 이상 문제가 아닌 운전미숙 및 안내 미흡 등 외부 요인이 대부분으로, 초기 선박 적응 및 시운전·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 정식 운항 중 발생한 사고 관련,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미 공개한 바 있으나, 민간기업의 시운전·운항 중 발생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아니며, 각 사고 사례를 확대 해석할 경우 기업 이미지 손상 및 안전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서울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은폐의혹 등 한강버스의 안전성과 관련한 과도한 불안 조성을 방지하고자, 운영사인 ㈜한강버스와 협의하여 보고 대상이 아닌 전체 사고보고서 목록을 전부 공개하도록 결정하였고, 금회 국정감사에 따라 국회의원실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 현재 16건의 사고보고서가 모두 공개되었고, 모두 조치완료 및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된 바, 더 이상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한강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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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 #팩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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