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동차세, 깜빡하지 말고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6.13. 10:25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각각 부과된다. 이번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2025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감소 추세이나, 올해 6월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88만 1,000건, 2,119억 원에 비해 1.86% 증가한 191만 6,000건, 2,135억 원을 과세한다.
올해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이 지난해 대비 약 4만 6,000대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다.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의 감소는 연납 할인율이 지난해 7%에서 5%로 축소되면서 납세자의 선택이 변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자동차세 세액이 차등 부과되며, 전기차 등 정액세 부과 차량의 증가로 인해 올해 자동차세 총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1599-3900번)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전기차 등 일부 친환경 차량의 경우 연 10만 원의 정액세가 적용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라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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