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아끼는 법…절감혜택 큰 1월, 연세액 납부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1.15. 15:50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화(납세지 관할 구청),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앱(STAX, 앱스토어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28만대(39%), 연납 세액은 2,899억원이다.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한 뒤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만 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만 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 분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제외) | ||
---|---|---|---|
연세액 | 공제액 | 신고납부세액 | |
대형(3,342㏄) | 668,400 | 30,580 | 637,820 |
중형(1,998㏄) | 399,600 | 18,280 | 381,320 |
준중형(1,598㏄) | 223,720 | 10,230 | 213,490 |
전기자동차 | 100,000 | 4,570 | 95,430 |
신고 납부기간 | 계 산 식 | 공제대상기간 |
---|---|---|
1. 16. ~ 1. 31. |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윤년=366)×이자공제율(5%) |
2. 1. ~ 12. 31. |
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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