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차!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6.14. 14:20

수정일 2023.06.14. 15:10

조회 2,789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서울시가 등록 자동차 182만대 대상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발송했다.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시 회원인 경우 로그인 하면 납부할 지방세가 표시되고, 비회원인 경우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로 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경우, 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에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내려받거나,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등)을 내려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종이고지서 내 QR코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S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하나카드 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종이고지서의 QR코드를 촬영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 ARS(전화 1599-3900번)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디자인 변경 예시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디자인 변경 예시

서울시는 고령 납세자를 배려해 이번 자동차세부터 고지서 디자인을 완전히 변경해 제작했다.

기존의 작고 복잡한 고지서를 큰 글씨와 단순하게 정돈된 디자인으로 변경, 알기 쉽게 개선했다. 고지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 기재하되, 한눈에 과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개선, 글씨 크기 확대, 세목별 특성 강조, 중복 삭제, 내용 단순화 등이 주요 개선된 사항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재단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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