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면 가장 큰 절감! 31일까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1.14. 16:05
시는 지난 13일 ‘2025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했다. 13일부터 서울시 ETAX 또는 STAX(모바일앱) 등을 통해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2024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신고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0,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0,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 (비영업용 승용차, 신차 기준)
구분 (배기량)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제외) | ||
---|---|---|---|
연세액 | 공제액 | 신고납부세액 | |
대형(3,342㏄) | 668,400원 | △30,580원 | 637,820원 |
중형(1,998㏄) | 399,600원 | △18,280원 | 381,320원 |
준중형(1,598㏄) | 223,720원 | △10,230원 | 213,490원 |
전기자동차 | 100,000원 | △4,570원 | 95,430원 |
자동차세 1월 연납 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신고납부기간 | 공제대상기간 | 계산식 |
---|---|---|
1.16.~ 1.31. | 2.1.~12.31.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65(윤년=366)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 ETAX 또는 STAX(모바일앱)을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 안내
① 전화 신청·납부 방법
○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세무부서)에 전화로 연납 신청 후, 납부세액 및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받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관할 구청(세무부서)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 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문의하면 된다.
② 서울시 ETAX를 통한 신고·납부 방법
○ 서울시 ETAX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신고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 입력 및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을 선택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③ STAX(모바일앱)을 통한 신고·납부 방법
○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하여 ‘STAX앱’을 내려 받아 설치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납부’ 선택,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 선택,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 입력,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선택 순으로 납부할 수 있다.
○ STAX앱은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 없으며, 납부방법도 계좌이체, 카드납부 외에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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