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용적률 최대 400%' 영등포·구로 집값 '들썩'」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4.08. 13:11
서울시청 본관
재건축사업 용적률은 금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무관
◆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 정비업계에선 서울 준공업지역의 82%가 집중돼 있는 영등포구와 구로·금천·강서구에서 재건축 수혜가 예상하고 있다.” 보도 관련,
-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은 도시정비법령,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 용적률을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금번 조례개정과 무관함.
- 다만, 준공업지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23.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의2 개정 및 ’24. 9월 「2030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개정으로 법적상한용적률 400%을 기적용받고 있었음.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2133-8326), 공동주택과 (☎ 2133-7136)
-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은 도시정비법령,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 용적률을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금번 조례개정과 무관함.
- 다만, 준공업지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23.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의2 개정 및 ’24. 9월 「2030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개정으로 법적상한용적률 400%을 기적용받고 있었음.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2133-8326), 공동주택과 (☎ 2133-7136)

준공업지역 현황 및 용적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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