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00만원…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참여가구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4.04. 15:38

취약가구 우선 지원…집수리 공사비 50~80% 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2025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 접수기간: 2025. 4. 21. ~ 5. 2.
○ 접 수 처: 자치구 담당부서
○ 제출서류: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모집공고 바로가기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 담당부서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집수리 닷컴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및 결정 단계
지원 신청 | ➜ | 검토 / 현장조사 | ➜ | 심의 상정 | ➜ | 보조금 심의 | ➜ | 결과 통보 |
견적서, 공사전 사진 등 포함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제출 서류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
현장조사 의견보완 및 심의 상정 (자치구→시)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 확정 (시) |
심의결과 통보 및 보조금 재배정 (시→자치구) |
공사 및 지급 단계
착수 신고 | ➜ | 중간 점검 | ➜ | 완료 신청 | ➜ | 검토 / 현장조사 | ➜ | 보조금 지급 |
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 (신청인→자치구) |
공사 중 현장 표본점검 실시 (자치구 필요시) |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
제출서류 검토 및 준공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
보조금 지급 (자치구→신청자) |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누리집 : 서울시 집수리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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