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부담 뚝! 청년 1만명에 최대 40만원까지…신청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3.31. 18:33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해, 현재까지 총 17,974명에게 평균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 우선 지원 대상 추가, 지원 규모 8천→1만 명 확대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시는 주거 불안정 상황에 놓인 청년 등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원 규모도 10,000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8,000명 대비 1.25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26,578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된 만큼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4월)에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
2023년 1월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4월 14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가구 3,589천 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액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된다.
(예시①) 전세보증금 2억원의 경우 거래금액 역시 2억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2억원 + (월세액 0원 × 100) = 2억원
(예시②) 월세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 7천만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원 + (월세액 70만원 × 100) = 1억 7천만원
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5년 3월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인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로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주거취약청년((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에 1가지 이상 해당하면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연령) 2025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5. 1. 1. ~ 2006. 12. 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개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참여 제한대상 ※ 신청시 기준
- 2022. 1. 1. 이후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의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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